NO-ACTION OPINION · 12136
비조치의견
NCR 산출시 ELW의 깊은외가격 옵션위험액 산정방식 개선
건전경영팀 · 2015-08-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KOSPI200 지수ELW를 매도하고 동일한 행사가/만기 장내 지수옵션을 매수하여 헤지하는 경우 시장리스크 및 신용리스크를 완전 헤지하였다고 간주할 수 있음에도
ㅇ 현행 규정상 ELW와 지수옵션간 상계처리가 안되어 지수ELW 매도 분에 대해서 깊은외가격옵션 위험액을 계상하게 되어 위험액이 과도하게 계상되고 있음
* 현행 규정상 지수ELW간, 지수옵션끼리는 서로 반대포지션일 경우 상계가 가능하나 지수ELW와 지수옵션간에는 상계가 불가능
□ (건의사항) 동일한 행사가/만기의 ELW와 장내 옵션간에는 서로 상계한 후 잔여 포지션에 대해 깊은 외가격옵션 위험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5
판단 이유
□ ELW 발행에 대한 헤지 목적의 옵션 보유의 경우 상계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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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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