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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KOSPI200 지수ELW를 매도하고 동일한 행사가/만기 장내 지수옵션을 매수하여 헤지하는 경우 시장리스크 및 신용리스크를 완전 헤지하였다고 간주할 수 있음에도
ㅇ현행 규정상 ELW와 지수옵션간 상계처리가 안되어 지수ELW 매도 분에 대해서 깊은외가격옵션 위험액을 계상하게 되어 위험액이 과도하게 계상되고 있음 * 현행 규정상 지수ELW간, 지수옵션끼리는 서로 반대포지션일 경우 상계가 가능하나 지수ELW와 지수옵션간에는 상계가 불가능
□(건의사항) 동일한 행사가/만기의 ELW와 장내 옵션간에는 서로 상계한 후 잔여 포지션에 대해 깊은 외가격옵션 위험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5
판단 이유
□ELW 발행에 대한 헤지 목적의 옵션 보유의 경우 상계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관련 법령
5.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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