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37 비조치의견

경영진 변동보상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8-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과거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에는 특정직원의 경우 변동보상규모가 미미한 경우(예 : 1억원 이하) 이연지급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모범규준 적용 제외 가능하였으나,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는 이연에 대한 금액 기준의 정의가 없음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46조, 금융투자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제2조

(건의사항) 과거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을 준용하여 이연지급의 효과가 미미한 변동보상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일시지급 허용 여부

판단 이유

금융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융회사 모범규준은 경영진 및 특정업무종사자의 과도한 위험 감수를 제어하기 위해 변동보상 및 이연지급(원칙적으로 3년이상)하도록 규정하면서 ㅇ담당업무의 특성과 이에 수반되는 위험의 존속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연지급 기간을 3년 이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변동보상이 소규모라는 점 만으로 이연지급 기간을 단축할 것이 아니라, 담당업무의 특성, 수반되는 위험의 존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연지급 기간을 단축함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금융회사가 특수한 사유로 모범규준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년 공시하는 “연차보고서”를 통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련 법령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임직원 성과평가·보상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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