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변동보상 규제 완화
금융정책과 · 2015-08-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과거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에는 특정직원의 경우 변동보상규모가 미미한 경우(예 : 1억원 이하) 이연지급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모범규준 적용 제외 가능하였으나,
ㅇ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는 이연에 대한 금액 기준의 정의가 없음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46조, 금융투자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제2조
□ (건의사항) 과거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을 준용하여 이연지급의 효과가 미미한 변동보상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일시지급 허용 여부
판단 이유
□ 금융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융회사 모범규준은 경영진 및 특정업무종사자의 과도한 위험 감수를 제어하기 위해 변동보상 및 이연지급(원칙적으로 3년이상)하도록 규정하면서
ㅇ담당업무의 특성과 이에 수반되는 위험의 존속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연지급 기간을 3년 이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금융회사는 변동보상이 소규모라는 점 만으로 이연지급 기간을 단축할 것이 아니라, 담당업무의 특성, 수반되는 위험의 존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연지급 기간을 단축함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금융회사가 특수한 사유로 모범규준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년 공시하는 “연차보고서”를 통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임직원 성과평가·보상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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