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평가 지표 선정시 조직단위 성과평가지표 허용
금융정책과 · 2015-08-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는 단기적인 외형확대 경쟁을 지양하고, 장기 성과와 수익성, 건전성이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경영진 및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를 마련하여야 하나,
ㅇ 비즈니스 과정에서 조직단위(본부/부서)로 대부분의 업무를 영위하는 일부 영업 및 운용 부서의 경우 임직원 개개인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 선정이 어렵고 불확실할 우려가 높으며, 조직 내 불화의 빌미가 될 가능성 높음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53조
□ (건의사항) 성과평가 지표 산정시 조직단위(본부/부서) 성과평가 지표를 허용하되, 임직원 개개인의 해당 조직에 대한 기여도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측정하도록 허용(성과평가지표 마련에 대한 유연성 부여)
판단 이유
□ 금융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53조는 경영진 및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를 마련할 경우 장기성과, 수익성, 건전성이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ㅇ경영진 및 직원의 단기적 성과 치중 및 과도한 위험노출 등을 방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직원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설정하느냐는
ㅇ회사내 조직 상황, 임직원 구성 현황, 장기적인 경영목표 등 금융회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임직원 성과평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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