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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회사는 임직원들에 대하여 보상체계의 위험 연계성을 훼손할 수 있는 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또는 보상 관련 보험의 활용을 금지하여야 하나,
ㅇ위험회피 전략 또는 보험의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51조
□(건의사항) 임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위험회피 금지 수단으로 확약서 등을 징구하여 임직원 스스로에 대한 신의성실함을 강구하는 것이 위험회피 전략 금지에 적합한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는 임직원의 보상체계가 건전한 위험관리 및 장기성장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임직원의 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이는, 임직원이 업무시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고 단기성과에 치중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내규 등을 통해 임직원의 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등을 금지하는 것(위반시 적절한 조치도 필요) 뿐만 아니라
ㅇ건의하신대로 확약서 등을 징구하여 임직원 스스로의 신의성실을 강구하는 것도 위험회피전략 금지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법령
2.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임직원 성과평가·보상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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