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39 비조치의견

보상체계에 대한 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관련

금융정책과 · 2015-08-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는 임직원들에 대하여 보상체계의 위험 연계성을 훼손할 수 있는 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또는 보상 관련 보험의 활용을 금지하여야 하나,

ㅇ 위험회피 전략 또는 보험의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51조

□ (건의사항) 임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위험회피 금지 수단으로 확약서 등을 징구하여 임직원 스스로에 대한 신의성실함을 강구하는 것이 위험회피 전략 금지에 적합한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는 임직원의 보상체계가 건전한 위험관리 및 장기성장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임직원의 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이는, 임직원이 업무시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고 단기성과에 치중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내규 등을 통해 임직원의 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등을 금지하는 것(위반시 적절한 조치도 필요) 뿐만 아니라

ㅇ 건의하신대로 확약서 등을 징구하여 임직원 스스로의 신의성실을 강구하는 것도 위험회피전략 금지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임직원 성과평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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