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 확인 등 규제 개선
자본시장과 · 2015-08-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금융투자업 신규(변경) 인가 및 등록 조건으로 본인(회사), 소속임원, 대주주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법 §12②)
ㅇ 법률 상 대주주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실질적 지배가능성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음에 따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경우 단 1주를 가지고 있더라도 대주주 요건에 대한 검증과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고,
ㅇ 개인 최대주주인 경우 그 가계집단 전체가 특수관계인의 범주에 속해 있음에 따라, 대부분이 지배가능성이 없는 일반 소액 개인 주주임에도 대주주 요건에 적용을 받아 각종 확인서를 징구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ㅇ 또한, 금융투자업 기업금융업무 고유 영위 업무인 PEF 업무 등 수행시, 출자승인(금산법 §24, 금투업규정 §2-14①) 요건으로 매번 동일 범위의 대주주 요건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어, 일상 업무 수행 등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제23조(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 (건의사항)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대주주 요건의 검증 및 확인을 완화
ㅇ 대주주 변경승인 시 변경승인이 면제되는 자의 범위(시행령 §25)*와 같이 의결권 있는 주식 1% 미만 소유자는 제외 등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최대주주가 아닌 주주만 해당한다)로서 의결권 있는 주식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판단 이유
ㅇ 금융투자업의 변경인가 또는 등록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로 보기 어렵고,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를 변경하는 매우 중요하고 특수한 업무인 점을 감안할 때, 업무부담을 이유로 변경인가시 대주주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PEF 출자의 경우에도 금융투자업자가 업무집행사원으로서 PEF를 운영하는 경우에만 금산법상 출자승인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PEF 설립과 관련하여 대주주 요건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PEF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ㅇ 금융투자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확보하기 위해 인가심사시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사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갖는 지분의 중요성은 최대주주의 지분율 등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분율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인가심사시 대주주 범위에서 제외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대주주>대주주등의 범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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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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