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41 비조치의견

외국인 개인 대주주에 대한 요건 정의 신설

자본시장과 · 2015-08-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인가 유지의 요건으로서 대주주(§9①)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하나(§12, §15, §16 등),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2] ‘대주주의 요건’*에 외국인 개인 대주주에 대해서는 정의되어 있지 않음

* 대주주를 ⅰ)금융기관, ⅱ)기타 내국법인, ⅲ)내국인 개인, ⅳ)외국법인, ⅴ)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로 분류

ㅇ 법 제정 취지는 외국인 개인이 국내 금융회사를 지배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ㅇ 취지와는 다르게 사실상 기업의 지배 목적은 물론 사회적, 도덕적 책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대주주요건에 외국인 개인에 대한 정의가 되어있지 않음에 따라,

ㅇ 대주주 범주에 해당하는 외국인 개인 주주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 금융투자업 인가 및 인가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시행령 §16⑥에 따른 [별표2] 대주주의 요건, 금융투자업규정 §2-6②에 따른 [별표3] 대주주의 요건

□ (건의사항) 외국인 개인 대주주 요건을 신설(또는, 외국인 개인 대주주에 대해서는 내국인 개인에 준하는 요건을 적용)하여, 금융회사의 지배목적 소유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투자 또는 보유 목적의 소유는 허용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또는 피해회사) 발생 방지 필요

* 외국 법인의 지배는 가능하면서 외국인 개인만을 제한하는 것 또한 형평에 맞지 않음

판단 이유

ㅇ 금융투자업자의 인가시 대주주를 심사하는 것은 대주주가 금융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런 만큼 대주주의 자격에 관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ㅇ 개인인 외국인인 경우 우리 정부와 금융당국의 행정력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① 대주주로서의 자격요건을 객관적으로 충분히 검증하기가 쉽지 않고, ②특수관계인의 범위확인이 곤란하며, ③대주주가 고객자금을 횡령할 경우에도 효과적인 자금회수?제재가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하여 현행 법령상 대주주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ㅇ 이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자를 외국에서 동종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고 외국감독당국으로부터 충분한 감독을 받고 있는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취지입니다.

ㅇ 단순 투자목적의 지분취득인 경우 집합투자기구 등 도관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외국인 개인에 대한 대주주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그 효익보다 부작용의 우려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현 시점에서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대주주>대주주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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