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42 비조치의견

사외이사와 해당 금융투자업자간 가능한 거래에 사모펀드 가입이 포함되는지

금융위원회 · 2015-08-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사외이사는 해당 금융투자업자와의 거래 잔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함

다만, 약관에 의한 정형화된 거래는 거래 잔액 1억원 이상도 가능하도록 예외 인정

(건의사항) 사모펀드의 경우 약관에 의한 정형화된 거래에 해당하여 사외이사와 해당 금융회사간 거래잔액 1억원 이상을 유지해도 되는지 해석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28조 및 37조

판단 이유

사외이사와 금융투자회사간의 거래 제한 규제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다만, 동 규제가 사외이사도 투자자로서 정상적인 금융투자상품 투자까지 제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 만큼, 약관에 의해 타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1억원 이상의 투자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도 투자약관에 따라 49인 이하의 투자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인 만큼, 원칙적으로 1억원 이상의 투자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투자자수가 매우 적거나, 다른 투자자의 지분이 상당히 적은 등 해당 사외이사를 위해 운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정형화된 거래로 보기 어렵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허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16.8월에 시행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에서 사외이사의 행위 제한 제도 등을 새로이 설계할 예정인 만큼, 관련 제도화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사외이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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