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42 비조치의견

사외이사와 해당 금융투자업자간 가능한 거래에 사모펀드 가입이 포함되는지

자산운용과 · 2015-08-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사외이사는 해당 금융투자업자와의 거래 잔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함

ㅇ 다만, 약관에 의한 정형화된 거래는 거래 잔액 1억원 이상도 가능하도록 예외 인정

□ (건의사항) 사모펀드의 경우 약관에 의한 정형화된 거래에 해당하여 사외이사와 해당 금융회사간 거래잔액 1억원 이상을 유지해도 되는지 해석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28조 및 37조

판단 이유

□ 사외이사와 금융투자회사간의 거래 제한 규제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ㅇ 다만, 동 규제가 사외이사도 투자자로서 정상적인 금융투자상품 투자까지 제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 만큼, 약관에 의해 타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1억원 이상의 투자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사모펀드도 투자약관에 따라 49인 이하의 투자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인 만큼, 원칙적으로 1억원 이상의 투자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ㅇ 다만, 사외이사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투자자수가 매우 적거나, 다른 투자자의 지분이 상당히 적은 등 해당 사외이사를 위해 운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정형화된 거래로 보기 어렵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허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또한, ‘16.8월에 시행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에서 사외이사의 행위 제한 제도 등을 새로이 설계할 예정인 만큼, 관련 제도화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사외이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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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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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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