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43 비조치의견

금융감독원의 권익보호 신청제도 등을 거래소의 회원감리에 도입

공정시장과 · 2015-08-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자본시장법 및 거래소 규정에 따라 금감원 검사 수준의 회원감리를 받고 있음

ㅇ 이 과정에서 금융투자회사나 그 임직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음에도 금감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준의 권익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권익보호신청제도’를 시행중이며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을 시행할 예정

□ (건의사항) 금감원에서 운영중인 ‘권익보호신청제도’와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을 거래소 감리절차에도 도입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404조,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10조,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 제정 및 제재대상자 반론권 강화 추진?(금융위 보도자료, 2015.6.10)

판단 이유

□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회원의 업무관련규정 준수여부 등을 감리하며,

ㅇ 감리결과 위규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회원에 대해 직접 제재하거나, 회원 소속 임직원에 대해 징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회원 감리와 관련하여, 시장감시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조치대상자에 대한 권익보호, 반론권 부여 등을 시장감시규정 등에 旣반영하여 금감원에서 운영 중인 권익보호기준 등에 준하는 권익보호절차에 따라 회원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조치대상자가 징계관련 제반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위원회 개최 전 사전통보 의무화

② 조치대상자가 위원회에서 의견진술 시 변호인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

③ 감리시 관련 임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확인서, 문답서 등을 작성하지 않는 등 임직원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 회원의 영업시간 내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대에 감리업무 수행

④ 징계대상자가 조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반론권 보장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불공정거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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