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43 비조치의견

금융감독원의 권익보호 신청제도 등을 거래소의 회원감리에 도입

금융위원회 · 2015-08-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자본시장법 및 거래소 규정에 따라 금감원 검사 수준의 회원감리를 받고 있음

이 과정에서 금융투자회사나 그 임직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음에도 금감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준의 권익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권익보호신청제도’를 시행중이며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을 시행할 예정

(건의사항) 금감원에서 운영중인 ‘권익보호신청제도’와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을 거래소 감리절차에도 도입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404조,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10조,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 제정 및 제재대상자 반론권 강화 추진?(금융위 보도자료, 2015.6.10)

판단 이유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회원의 업무관련규정 준수여부 등을 감리하며,

감리결과 위규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회원에 대해 직접 제재하거나, 회원 소속 임직원에 대해 징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 감리와 관련하여, 시장감시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조치대상자에 대한 권익보호, 반론권 부여 등을 시장감시규정 등에 旣반영하여 금감원에서 운영 중인 권익보호기준 등에 준하는 권익보호절차에 따라 회원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치대상자가 징계관련 제반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위원회 개최 전 사전통보 의무화

조치대상자가 위원회에서 의견진술 시 변호인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

감리시 관련 임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확인서, 문답서 등을 작성하지 않는 등 임직원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 회원의 영업시간 내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대에 감리업무 수행

징계대상자가 조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반론권 보장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불공정거래조사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