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44 비조치의견

제재심의위원회 구성시 금융회사의 의견 반영

제재심의총괄팀 · 2015-08-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제재심의위원회 위원은 금융 관련 법령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금융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교수, 금융전문가 등으로 구성

ㅇ 다만, 금감원장에 의해 위촉됨에 따라 제재 양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개진하기 쉽지 않을 것을 우려

□ (건의사항)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과정에서 금융업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ㅇ 권역별 협회가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회 적임자를 선정한후 금감원장에게 위원으로 위촉토록 건의하는 방법 등 검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결과 위법사항에 대한 금감원장의 제재와 관련한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의(이하 ‘제재심’) 위원 구성시 금융업계가 참여토록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부적절

ㅇ 금융회사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거나 제재대상자*가 될 수 있는 금융관련 협회 추천 위원이 금융회사 제재를 심의하는 것은 제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재심을 설치한 취지에 반함

*금융투자협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ㅇ 현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57조) 규정상 제재대상자인 금융회사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제척·회피 사유로 하여 제재심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것에 배치

※ 건의하신 바와 같이 제재심에서의 위원 및 제재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위하여

ㅇ 우리원은 위원 등의 자유로운 의견진술 및 제재대상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왔고, 최근 검사국 직원 배석 없는 단독진술 및 안건 사전 열람 허용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

관련 법령

8. 검사·제재>제재>제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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