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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제재심의위원회 위원은 금융 관련 법령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금융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교수, 금융전문가 등으로 구성
ㅇ다만, 금감원장에 의해 위촉됨에 따라 제재 양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개진하기 쉽지 않을 것을 우려
□(건의사항)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과정에서 금융업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ㅇ권역별 협회가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회 적임자를 선정한후 금감원장에게 위원으로 위촉토록 건의하는 방법 등 검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결과 위법사항에 대한 금감원장의 제재와 관련한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의(이하 ‘제재심’) 위원 구성시 금융업계가 참여토록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부적절
ㅇ금융회사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거나 제재대상자*가 될 수 있는 금융관련 협회 추천 위원이 금융회사 제재를 심의하는 것은 제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재심을 설치한 취지에 반함 *금융투자협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ㅇ현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57조) 규정상 제재대상자인 금융회사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제척·회피 사유로 하여 제재심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것에 배치 ※ 건의하신 바와 같이 제재심에서의 위원 및 제재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위하여
ㅇ우리원은 위원 등의 자유로운 의견진술 및 제재대상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왔고, 최근 검사국 직원 배석 없는 단독진술 및 안건 사전 열람 허용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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