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장기업의 경우 CDD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정보가 이미 공시되어 있는 상황이며, CDD가 아니라도 동 기업들에 대한 IB업무 등 수행시 Due Diligence를 통해서도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상황
□(건의사항) 이미 정보가 충분히 공개된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CDD 적용 배제 ※ (관련 법규 및 지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조의2
판단 이유
□고객확인(CDD)은 단순히 고객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닌, 금융회사가 고객의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합당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임
ㅇ고객이 상장기업이라 하더라도, 금융회사는 거래상대방이 명의자인 상장기업이 맞는지 확인?검증해야 하고, 그 절차 진행 중에 실제 거래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등 의심정황을 포착할 가능성도 있음
ㅇ따라서 상장기업에 대해서도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의 신원확인의무 적용을 배제하기는 곤란
□다만, ‘16.1.1일부터 추가적으로 시행되는 실제소유자 확인 제도에 대해서는 상장기업에 대한 확인의무를 면제할 예정임
ㅇ이는 신원확인을 통해 상장기업임이 확인된 고객에 대해서는 공시된 정보를 통해 실제소유자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임 * 현재 입법절차 중에 있는 시행령 개정령안(‘16.1.1일 시행 예정)에 상장기업에 대한 실소유자 확인 의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규정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