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45 비조치의견

상장기업에 대한 기업금융업무시 CDD 적용 관련

금융위원회 · 2015-08-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장기업의 경우 CDD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정보가 이미 공시되어 있는 상황이며, CDD가 아니라도 동 기업들에 대한 IB업무 등 수행시 Due Diligence를 통해서도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상황

(건의사항) 이미 정보가 충분히 공개된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CDD 적용 배제 ※ (관련 법규 및 지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조의2

판단 이유

고객확인(CDD)은 단순히 고객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닌, 금융회사가 고객의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합당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임

고객이 상장기업이라 하더라도, 금융회사는 거래상대방이 명의자인 상장기업이 맞는지 확인?검증해야 하고, 그 절차 진행 중에 실제 거래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등 의심정황을 포착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상장기업에 대해서도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의 신원확인의무 적용을 배제하기는 곤란

다만, ‘16.1.1일부터 추가적으로 시행되는 실제소유자 확인 제도에 대해서는 상장기업에 대한 확인의무를 면제할 예정임

이는 신원확인을 통해 상장기업임이 확인된 고객에 대해서는 공시된 정보를 통해 실제소유자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임 * 현재 입법절차 중에 있는 시행령 개정령안(‘16.1.1일 시행 예정)에 상장기업에 대한 실소유자 확인 의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규정

관련 법령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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