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45 비조치의견

상장기업에 대한 기업금융업무시 CDD 적용 관련

금융정보분석원 · 2015-08-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장기업의 경우 CDD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정보가 이미 공시되어 있는 상황이며, CDD가 아니라도 동 기업들에 대한 IB업무 등 수행시 Due Diligence를 통해서도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상황

□ (건의사항) 이미 정보가 충분히 공개된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CDD 적용 배제

※ (관련 법규 및 지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조의2

판단 이유

□ 고객확인(CDD)은 단순히 고객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닌, 금융회사가 고객의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합당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임

ㅇ 고객이 상장기업이라 하더라도, 금융회사는 거래상대방이 명의자인 상장기업이 맞는지 확인?검증해야 하고, 그 절차 진행 중에 실제 거래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등 의심정황을 포착할 가능성도 있음

ㅇ 따라서 상장기업에 대해서도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의 신원확인의무 적용을 배제하기는 곤란

□ 다만, ‘16.1.1일부터 추가적으로 시행되는 실제소유자 확인 제도에 대해서는 상장기업에 대한 확인의무를 면제할 예정임

ㅇ 이는 신원확인을 통해 상장기업임이 확인된 고객에 대해서는 공시된 정보를 통해 실제소유자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임

* 현재 입법절차 중에 있는 시행령 개정령안(‘16.1.1일 시행 예정)에 상장기업에 대한 실소유자 확인 의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규정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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