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46 비조치의견

파생결합증권 일괄신고서 정정신고서 효력발생기간 단축

공정시장과 · 2015-08-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증권사가 일괄신고서 제도를 통해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고 있는데 분기별 재무제표 확정시 마다 정정신고를 수행하게 되어 영업에 지장이 발생(정정신고서 효력발생기간 3일간 일괄신고서 효력 정지로 추가서류 제출을 할 수 없음)

ㅇ IT 기술 등 발달로 분기 재무제표 관련 정보가 투자자에게 빠르게 전달되고 있으므로 효력발생기간 3일은 과도하다고 판단

□ (건의사항) ‘분기 재무제표 확정’과 관련해서는 파생결합증권일괄신고서 정정신고서 효력발생기간을 단축 또는 폐지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130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3조 등

판단 이유

□공시의 효력발생기간은 투자자에게 해당 증권에 대한 충분한 투자판단 주지기간을 부여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 기간의 단축·폐지는 신중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ㅇ건의사항을 검토한 결과, 건의하신 분기 재무제표 관련 정보는 투자판단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보로서 동 정보의 변동시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기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를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발행공시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공정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