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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증권사가 일괄신고서 제도를 통해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고 있는데 분기별 재무제표 확정시 마다 정정신고를 수행하게 되어 영업에 지장이 발생(정정신고서 효력발생기간 3일간 일괄신고서 효력 정지로 추가서류 제출을 할 수 없음)
ㅇIT 기술 등 발달로 분기 재무제표 관련 정보가 투자자에게 빠르게 전달되고 있으므로 효력발생기간 3일은 과도하다고 판단
□(건의사항) ‘분기 재무제표 확정’과 관련해서는 파생결합증권일괄신고서 정정신고서 효력발생기간을 단축 또는 폐지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130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3조 등
판단 이유
□공시의 효력발생기간은 투자자에게 해당 증권에 대한 충분한 투자판단 주지기간을 부여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 기간의 단축·폐지는 신중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ㅇ건의사항을 검토한 결과, 건의하신 분기 재무제표 관련 정보는 투자판단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보로서 동 정보의 변동시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기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를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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