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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증권 총판매액중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비중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
ㅇ다만, 동 사를 방문하는 고객 중 동 사 계열운용사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위한 고객이 상당수인데, 소형사인 동 사의 경우 동 규제로 인해 펀드판매 영업에 제약이 되고 있음
□(건의사항) 동 한도규제를 판매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운용사를 기준으로 적용할 필요
ㅇ즉, 운용사의 총 판매액중 계열 판매사(증권사) 판매비중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 방식 개선 * 신영증권의 경우 펀드 판매액중 신영자산운용 펀드 판매비중은 큰 편이나, 신영자산운용의 총판매액중 신영증권에서의 판매비중은 높지 않은 상황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10호
판단 이유
□펀드 판매사가 투자자의 성향?투자목적 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고객의 이익을 중시하기 보다는 계열사 상품 위주로 판매하는 관행이 지속됨에 따라 계열사 펀드 신규 판매비율 제한 규제를 ‘13.4월부터 실시하였으며,
ㅇ2년간 제도 운영 후 점검 결과, 계열사 몰아주기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계열사 누적 점유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동 규제를 2년간 연장(‘15. 4월)한 바 있습니다.
□동 규제의 취지는 계열 증권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할 때 고객의 니즈와 관계 없이 계열회사의 펀드를 중심으로 권유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ㅇ건의해 준 방식으로 규제를 변경할 경우 제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금융위는 동 규제의 만기 시점(‘17년초)에 펀드 판매시장의 관행이 충분히 개선되었는지 검토하여 규제를 연장하거나 종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계열사 상품 판매제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20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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