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47 비조치의견

계열사 펀드 판매 한도규제 개선

자산운용과 · 2015-08-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증권 총판매액중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비중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

ㅇ 다만, 동 사를 방문하는 고객 중 동 사 계열운용사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위한 고객이 상당수인데, 소형사인 동 사의 경우 동 규제로 인해 펀드판매 영업에 제약이 되고 있음

□ (건의사항) 동 한도규제를 판매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운용사를 기준으로 적용할 필요

ㅇ 즉, 운용사의 총 판매액중 계열 판매사(증권사) 판매비중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 방식 개선

* 신영증권의 경우 펀드 판매액중 신영자산운용 펀드 판매비중은 큰 편이나, 신영자산운용의 총판매액중 신영증권에서의 판매비중은 높지 않은 상황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10호

판단 이유

□ 펀드 판매사가 투자자의 성향?투자목적 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고객의 이익을 중시하기 보다는 계열사 상품 위주로 판매하는 관행이 지속됨에 따라 계열사 펀드 신규 판매비율 제한 규제를 ‘13.4월부터 실시하였으며,

ㅇ 2년간 제도 운영 후 점검 결과, 계열사 몰아주기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계열사 누적 점유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동 규제를 2년간 연장(‘15. 4월)한 바 있습니다.

□ 동 규제의 취지는 계열 증권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할 때 고객의 니즈와 관계 없이 계열회사의 펀드를 중심으로 권유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ㅇ 건의해 준 방식으로 규제를 변경할 경우 제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금융위는 동 규제의 만기 시점(‘17년초)에 펀드 판매시장의 관행이 충분히 개선되었는지 검토하여 규제를 연장하거나 종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계열사 상품 판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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