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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거래예수금의 예금자보호대상 편입 제외

구조개선정책과 · 2015-08-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파생상품 거래예수금을 예금자보호대상에 편입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추진중*

* 정부발의안으로 ‘13.4월 국회 정무위원회 상정

ㅇ 파생상품 거래예수금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금융에 예치되고 있으며 증권회사 및 선물회사 파산시에도 상계, 압류를 금지하는 등 충분한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므로 불필요한 중복규제

- 또한, 예금보험료 납부로 인해 추가적인 보호실익은 없이(예수금의 약 70%를 금융기관인 외국인이 납부) 회원사의 과다한 비용부담만 초래

□ (건의사항) 장내파생상품 거래예수금을 예금자보호대상 편입에서 제외

※ (관련 법규 및 지도) 예금자보호법 §2ⅱ나목

판단 이유

귀 기관에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파생상품 거래예수금의 경우 현행 보호대상인 증권 투자자예탁금과 그 성격이 동일하므로 유사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동일 수준의 예금자 보호를 제공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외국인 기관투자자도 예금보험제도로 인한 금융시스템 안정의 혜택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시스템 이용료인 예금보험료를 부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파생상품 거래예수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한편, 증권금융 별도예치제도로 인해 파생상품 거래예수금을 포함한 투자자예탁금의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그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30% 할인해주고 있음), 부도 직전회사들의 경우 법상 예치의무 불이행 가능성 및 유인이 높다는 점이 과거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등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별도예치제도의 불완전성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귀 기관에서 건의하신 내용을 수용하여 관련사항을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서 제외시키기에는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7월 현재 동 사안을 포함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계류 중으로, 파생상품 거래예수금의 예금자보호대상 편입 여부는 국회 논의를 통하여 결정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예금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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