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의 장내파생상품 사전교육 제도 개선
자본시장과 · 2015-08-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일반 개인투자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 전에 30시간의 교육과 50시간의 모의거래 과정을 이수해야 함
ㅇ 그러나, 투자자는 교육을 형식적인 절차로만 인식하여 시간 보내기식으로 이수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으며, 과도한 교육시간으로 인해 민원 발생
- 또한, 거래소의 모의거래 과정은 KOSPI 선물에만 한정되어 있어 통화선물 등 他 상품에 대한 모의거래 과정은 개설되어 있지 않음
⇒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여 불법대여업체를 통한 음성적 거래 양산
□ (건의사항) ① 사전 교육과 모의거래 과정을 각각 8시간으로 축소 ② 회원사 자체교육을 사전교육으로 인정 ③ 모의거래 종목을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모든 종목으로 확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2-5의3②,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114제4호, 동규정 시행세칙§115①9
판단 이유
ㅇ 언급하신 바와 같이 투자자가 교육을 형식적인 절차로만 인식하여 이수하고 있다면, 이는 교육시간의 축소보다는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방향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ㅇ 회원 자체교육의 경우에도 투자자가 회원의 고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할 유인이 적고 회원간 교육의 일관성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ㅇ 다만, 거래소에서 운영 중인 모의거래 대상 상품의 경우 개인투자자의 다양한 상품거래 니즈를 고려하여 거래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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