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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일반 개인투자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 전에 30시간의 교육과 50시간의 모의거래 과정을 이수해야 함
ㅇ그러나, 투자자는 교육을 형식적인 절차로만 인식하여 시간 보내기식으로 이수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으며, 과도한 교육시간으로 인해 민원 발생 - 또한, 거래소의 모의거래 과정은 KOSPI 선물에만 한정되어 있어 통화선물 등 他 상품에 대한 모의거래 과정은 개설되어 있지 않음 ⇒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여 불법대여업체를 통한 음성적 거래 양산
□(건의사항) ① 사전 교육과 모의거래 과정을 각각 8시간으로 축소 ② 회원사 자체교육을 사전교육으로 인정 ③ 모의거래 종목을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모든 종목으로 확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2-5의3②,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114제4호, 동규정 시행세칙§115①9
판단 이유
ㅇ언급하신 바와 같이 투자자가 교육을 형식적인 절차로만 인식하여 이수하고 있다면, 이는 교육시간의 축소보다는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방향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ㅇ회원 자체교육의 경우에도 투자자가 회원의 고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할 유인이 적고 회원간 교육의 일관성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ㅇ다만, 거래소에서 운영 중인 모의거래 대상 상품의 경우 개인투자자의 다양한 상품거래 니즈를 고려하여 거래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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