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50 비조치의견

엔선물·유로선물의 협의대량거래 최소 신청수량 축소

금융위원회 · 2015-08-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엔선물 및 유로선물의 협의대량거래 최소 신청수량은 200계약임(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0①3)

엔선물 · 유로선물은 유동성이 부족하여 거래소 장내 정규시장에서 200계약 미만의 거래라도 체결시키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 엔선물과 유로선물(가장 거래량이 많은 최근월물 기준)의 일평균 거래량은 300∼500계약에 불과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물회사가 두 거래를 장내에서 매칭하여 거래시 매칭하지 않은 다른 거래와 의도치 않은 거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로부터 통정거래로 지적받을 소지가 높음

(건의사항) 엔선물 및 유로선물의 협의대량거래 최소 신청수량을 200계약에서 100계약으로 축소 ※ (관련 법규 및 지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0①3

판단 이유

이미, ‘13년중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최소신청수량을 엔 및 유로선물에 대해 종전 1,000계약에서 현행 200계약(1/5수준)으로 축소한 바 있습니다.

최소신청수량을 추가적으로 축소하는 경우 경쟁시장 호가수량 감소로 인해 장내 가격발견기능 악화되어 경쟁시장 본연의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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