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장지수펀드(ETF) 및 상장지수채권(ETN)은 성격상 파생상품으로 볼 수 있으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어 증권업 인가가 없을 경우 중개 불가
ㅇ장내 선물거래 고객들의 경우 선물거래에 대한 헤지 및 투자포트폴리오 구성 측면에서 선물거래와 상장지수펀드 및 상장지수채권 투자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 선물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에서는 동시 거래가 가능하나, 선물사에서는 장내파생상품만 거래할 수 있어 투자자 불편 및 선물사 역차별 발생
□(건의사항) 선물사에도 상장지수펀드 및 상장지수채권 등 파생상품 관련성이 큰 상품에 대해서는 중개 허용
ㅇ고객의 다양한 투자수단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편의성 제고 및 관련 상품 시장의 거래활성화 기대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ㅇ‘09.3.5. 정부는 1단계 금융투자업 인가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선물사에게 증권의 투자매매, 중개업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 선물사가 증권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으면 ETF, ETN 등의 증권에 대한 중개업무 영위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