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52 비조치의견

불공정거래 논란 차단을 위해 거래소에 셀프 매칭 프리벤션 프로그램 도입

공정시장과 · 2015-08-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동일 기관의 다수 계좌에서 주문이 나갈 때 의도치 않게 매수 및 매도 호가가 매칭이 되어 체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ㅇ 거래소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기준에 따라 가장성 매매로 적출되는 경우 빈발

ㅇ 이에 따라, 일부 해외투자자의 경우 거래소에 대한 해명 등의 불편을 이유로 국내 파생상품 거래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음

□ (건의사항) 셀프 매칭 프리벤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동일계좌 또는 동일기관 계좌의 매수매도 호가 접수시 동일가격 체결을 차단할 필요

ㅇ 우선적으로는 KOPSI200 선물 야간시장(CME) 거래분에 대해 도입 필요

※ CME와 연계된 멕시코 등에서는 이미 셀프매칭 프리벤션 프로그램을 도입한 상황이나, 우리나라는 미도입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 다른 나라와 달리 거래소 시장에서의 셀프 매치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0.2% 미만, ‘15년 상반기)으로 셀프 매치 프리벤션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은 반면에,

ㅇ 동 프로그램 도입시, 가격과 시간에 따라 우선 체결되는 현행 매매체결 원칙 외에 거래주체 확인 등 추가 확인절차가 필요하여 체결시스템 속도 및 안정성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ㅇ 또한, 거래소 시스템 이외에 62개 회원사의 체결시스템 변경 필요로 대규모 비용 발생 및 그에 따른 반발도 우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 현 상황에서 동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은 현행 시스템 체계와 비용 대비 실효성 등을 고려할 경우 수용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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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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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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