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52
비조치의견
불공정거래 논란 차단을 위해 거래소에 셀프 매칭 프리벤션 프로그램 도입
금융위원회 · 2015-08-17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동일 기관의 다수 계좌에서 주문이 나갈 때 의도치 않게 매수 및 매도 호가가 매칭이 되어 체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ㅇ거래소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기준에 따라 가장성 매매로 적출되는 경우 빈발
ㅇ이에 따라, 일부 해외투자자의 경우 거래소에 대한 해명 등의 불편을 이유로 국내 파생상품 거래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음
□(건의사항) 셀프 매칭 프리벤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동일계좌 또는 동일기관 계좌의 매수매도 호가 접수시 동일가격 체결을 차단할 필요
ㅇ우선적으로는 KOPSI200 선물 야간시장(CME) 거래분에 대해 도입 필요 ※ CME와 연계된 멕시코 등에서는 이미 셀프매칭 프리벤션 프로그램을 도입한 상황이나, 우리나라는 미도입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다른 나라와 달리 거래소 시장에서의 셀프 매치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0.2% 미만, ‘15년 상반기)으로 셀프 매치 프리벤션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은 반면에,
ㅇ동 프로그램 도입시, 가격과 시간에 따라 우선 체결되는 현행 매매체결 원칙 외에 거래주체 확인 등 추가 확인절차가 필요하여 체결시스템 속도 및 안정성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ㅇ또한, 거래소 시스템 이외에 62개 회원사의 체결시스템 변경 필요로 대규모 비용 발생 및 그에 따른 반발도 우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 현 상황에서 동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은 현행 시스템 체계와 비용 대비 실효성 등을 고려할 경우 수용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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