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53
비조치의견
파생상품 자기거래의 거래소 타회원사 위탁 허용
자본시장과 · 2015-08-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거래소 규정(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서 자기거래 주문을 거래소 타회원에게 위탁하지 못하도록 규정
ㅇ 이에 따라, 선물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가 자기매매 수행시 특정 품목에 대해 전문성 높은 타회원사를 통한 투자정보 획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ㅇ 회원의 전산사고 등 우발상황 발생시 타회원을 통한 즉시 거래도 불가능한 실정임
□ (건의사항) 파생상품 자기거래에 대해 거래소 타회원사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 제3항
판단 이유
ㅇ 호가 제시업무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의 본질적 업무로서, 위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ㅇ 또한, 투자매매업자 자기거래의 타회원사에 대한 위탁은 자기책임하에서 인프라 등 일정 자격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시장 직접매매가 가능하도록 한 거래소 회원제도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ㅇ 실무적으로는, 자기매매가 타회원사의 위탁거래분으로 분류됨에 따라 미결제약정 보유한도 등 시장관리 측면에서도 곤란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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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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