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53 비조치의견

파생상품 자기거래의 거래소 타회원사 위탁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8-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거래소 규정(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서 자기거래 주문을 거래소 타회원에게 위탁하지 못하도록 규정

이에 따라, 선물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가 자기매매 수행시 특정 품목에 대해 전문성 높은 타회원사를 통한 투자정보 획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회원의 전산사고 등 우발상황 발생시 타회원을 통한 즉시 거래도 불가능한 실정임

(건의사항) 파생상품 자기거래에 대해 거래소 타회원사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 제3항

판단 이유

호가 제시업무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의 본질적 업무로서, 위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매매업자 자기거래의 타회원사에 대한 위탁은 자기책임하에서 인프라 등 일정 자격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시장 직접매매가 가능하도록 한 거래소 회원제도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자기매매가 타회원사의 위탁거래분으로 분류됨에 따라 미결제약정 보유한도 등 시장관리 측면에서도 곤란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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