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회사에 파생상품 관련 신용공여 허용
자본시장과 · 2015-08-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선물업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는 증권을 담보로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하고 있으며, 투자자는 그 금전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음
ㅇ 반면, 전업 선물회사는 증권을 담보로 한 신용공여가 불가한 상태라 파생상품 영업에서 증권회사에 역차별 당하고 있음
※ 기관투자자가 대용증권으로 채권 100억원을 납입하고 증거금으로 50억원만 활용된 경우, 선물회사가 잔액 채권 50억원을 담보로 일일정산(신용공여)을 하게 되면 기관투자자가 거래의 편의성 등 측면에서 선물회사를 적극 이용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현재는 채권을 담보로한 신용공여가 불가하여 기관투자자가 직접 현금으로 일일정산금을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파생상품거래시 선물회사 이용을 기피하는 실정임
□ (건의사항) 선물회사에 대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적격기관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할 필요
* 대용증권 납입액중 증거금으로 활용되고 남는 부분으로서 일일정산 소요분에 대해서만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72조
판단 이유
ㅇ 선물회사를 포함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자신에게 증권을 예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증권을 담보로 금전을 융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2호)
ㅇ 자본시장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는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의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인가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전업 선물사의 경우에도 예탁 받은 증권을 담보로 한 신용공여가 가능합니다.
ㅇ 신용공여시 담보가 될 수 있는 예탁증권의 범위도 주권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상장채권은 담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증권융자·지급보증 등>증권관련 융자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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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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