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55 비조치의견

수출입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 완화 적용

금융위원회 · 2015-08-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의 속성상 상업은행과 달리 자본적정성 유지를 위한 자본확충 및 자산규모 조정에 한계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은 정부출자에 의존하고 있어 신속한 자본확충이 어려운 반면, 연간 여신집행계획은 수출 및 대외진출 진흥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자산규모 통제가 어려움. * 최근 10년간 여신확대 연평균 13.2%, 자기자본 확충 연평균 8.2% 증가

또한 기관특성상 자산의 대부분이 외화로 구성*되어 있어, 자산 건전성과는 무관한 환율 변동에 따른 BIS비율 민감도가 높음 * ‘15.5월말 전체 여신잔액의 87.4%가 외화 자산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보전 완충자본 규제* 및 경기대응 완충자본 규제가 적용될 경우 자본규제의 준수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 ‘16년부터 규제비율이 매년 0.625%p씩 상향

(건의사항) 수출입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 완화 필요

자본보전 완충자본 및 경기대응 완충자본의 적용 배제 ※(관련 법령 또는 지도) 수은법 §39조②, 동법 시행령 제3장의2

판단 이유

자본보전 완충자본은 국제기준에 따라 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로서 수출입은행만 예외를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개정을 추진중인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15.7월 입법예고)상 경기대응완충자본의 경우 GDP 대비 신용팽창이 과도한 경우 전체 은행에 대해 추가자본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가 필요한 경우라도 부과 대상은 각 은행별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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