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55 비조치의견

수출입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 완화 적용

은행과 · 2015-08-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의 속성상 상업은행과 달리 자본적정성 유지를 위한 자본확충 및 자산규모 조정에 한계

ㅇ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은 정부출자에 의존하고 있어 신속한 자본확충이 어려운 반면, 연간 여신집행계획은 수출 및 대외진출 진흥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자산규모 통제가 어려움.

* 최근 10년간 여신확대 연평균 13.2%, 자기자본 확충 연평균 8.2% 증가

ㅇ 또한 기관특성상 자산의 대부분이 외화로 구성*되어 있어, 자산 건전성과는 무관한 환율 변동에 따른 BIS비율 민감도가 높음

* ‘15.5월말 전체 여신잔액의 87.4%가 외화 자산

ㅇ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보전 완충자본 규제* 및 경기대응 완충자본 규제가 적용될 경우 자본규제의 준수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 ‘16년부터 규제비율이 매년 0.625%p씩 상향

□ (건의사항) 수출입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 완화 필요

ㅇ 자본보전 완충자본 및 경기대응 완충자본의 적용 배제

※(관련 법령 또는 지도) 수은법 §39조②, 동법 시행령 제3장의2

판단 이유

□ 자본보전 완충자본은 국제기준에 따라 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로서 수출입은행만 예외를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현재 개정을 추진중인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15.7월 입법예고)상 경기대응완충자본의 경우 GDP 대비 신용팽창이 과도한 경우 전체 은행에 대해 추가자본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가 필요한 경우라도 부과 대상은 각 은행별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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