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56 비조치의견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보험과 · 2015-08-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회사의 위탁금지 업무(본질적 업무)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외부 위탁이 크게 제한

* 보험계약 인수, 보험계약 유지 및 관리, 보험금 지급여부 심사 및 결정 등

ㅇ 단순상담(콜센터), 부가서비스(현장출동)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단순?반복업무를 위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건의사항) ‘보험계약 유지 및 관리 업무’ 중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후의 단순처리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판단 이유

□ 보험계약자와의 관계에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고지사항 수령, 보험금 지급결정 등 보험회사의 본질적 업무가 아닌 단순 전산입력이나, 보험금 지급에 수반되는 보험금 청구 접수 등 행정적·절차적 업무는 '금융기관 업무 위수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재도 위탁이 가능하며,

ㅇ 보험금 지급 심사 및 결정 업무의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수탁회사에 보험금 심사, 지급과 관련된 업무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제시하고 동 기준을 통해서만 수탁회사가 처리토록 하며 표본심사, 간이심사를 통하여 사후 확인하는 경우는 업무위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제안하신 손해사정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심사·결정 업무 위탁 허용이나 소액 보험금 지급 심사 건에 대한 조건 없는 일괄 위탁 허용은 소비자 보호 및 건전성 관점에서 다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수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위수탁>업무위수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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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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