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57
비조치의견
간접투자 관련 자회사 등 적용배제 건의
은행과 · 2015-08-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PEF 및 벤처펀드에 출자시, LP로서 지분이 30%를 초과하면 자회사등으로 간주되어, 출자시 이사회 의결 및 금감원 보고* 등의 절차상 애로가 발생
* 간접투자금융2실 기준 ‘15년 상반기 중 총 71건 보고
□ (건의사항)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산업은행에 대해 은행업감독규정상 자회사등 범위에 대한 적용 예외 근거 신설
※(관련 법령 또는 지도)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92조 등
판단 이유
□ 은행이 출자를 통해 과도하게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 자회사 가능업종 및 자회사에 대한 출자 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은행법 제37조의 취지상
ㅇ 산업은행만 일반 시중은행과 달리 자회사 범위에 대한 적용 예외를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한편, 산업은행은 LP로서 PEF등에 출자하는 경우 2014년 12월 개정된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반기마다 보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자회사>출자 제한
연결
관련 근거
은행법 제24조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제37조 · 다른 회사 등에 대한 출자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시행령 제24조 · 경영공시관련 근거 법령은행업감독규정 제92조 ·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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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은행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