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57 비조치의견

간접투자 관련 자회사 등 적용배제 건의

금융위원회 · 2015-08-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PEF 및 벤처펀드에 출자시, LP로서 지분이 30%를 초과하면 자회사등으로 간주되어, 출자시 이사회 의결 및 금감원 보고* 등의 절차상 애로가 발생 * 간접투자금융2실 기준 ‘15년 상반기 중 총 71건 보고

(건의사항)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산업은행에 대해 은행업감독규정상 자회사등 범위에 대한 적용 예외 근거 신설 ※(관련 법령 또는 지도)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92조 등

판단 이유

은행이 출자를 통해 과도하게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 자회사 가능업종 및 자회사에 대한 출자 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은행법 제37조의 취지상

산업은행만 일반 시중은행과 달리 자회사 범위에 대한 적용 예외를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산업은행은 LP로서 PEF등에 출자하는 경우 2014년 12월 개정된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반기마다 보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지배구조>자회사>출자 제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