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혁신성평가의 평가주기 완화 및 최저점수 상향
은행과 · 2015-08-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의 경영전략 및 임직원 성과평가 등은 통상 1년 단위로 이루어지나 은행의 혁신성평가는 연 2회 실시되고 있어 중간 평가를 실시하여 반영하는 데에 애로
ㅇ 또한 자산규모나 영업기반 수준에 대한 고려없이 상대평가 방식으로만 점수가 부여되고 최저점과 최고점의 편차도 커서 계량평가 시 대형은행과 소규모은행 간에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ㅇ 이로 인해 소규모은행 등은 정성평가*(25점)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더라도 하위권 탈피가 어려워 혁신성 평가에 대한 관심과 의욕이 저하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 우려
* (기술금융 확산) 인력 및 조직(5.6점), 리스크 관리(3.2점), 시스템(3.2점)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성과보상체계(6점), 전문조직·인력(2점), 신시장 개척(2점), 핀테크 활성화 지원(3점),
□ (건의사항) 은행 혁신성평가 주기를 1년(연간 평가)으로 변경하고 최저점수를 최고점수의 60%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배점방식을 개선할 필요
판단 이유
금융연구원 혁신성평가센터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차례에 걸쳐 심층논의한 결과, 향후 은행 혁신성 평가시 현행 평가그룹 분류, 반기별 평가주기 및 상대평가 방식을 유지하되,
ㅇ ①공표방식 변경, ②평가지표 조정, ③분야별평가 전환* 등 개편방안을 금융연구원?금감원 등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발표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은행 혁신성평가 관련 향후 추진계획', 7.9일)
* ①리그별(일반, 지방은행) 상위 2개 은행과 평가결과의 평균치만 대외공표②금융개혁 관련 사항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③현행 종합평가는 금년말까지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분야별’로 평가
□ 아울러 은행 혁신성 평가는 향후 금년 하반기까지만 실시될 예정이므로, 현 단계에서 더 이상의 추가적인 개편방안을 논의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은행혁신성 평가>혁신성 평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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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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