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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산운용사의 역외 투자일임업자 영업지원 업무에 대한 부수업무 허용

자산운용총괄팀 · 2015-08-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국내 자산운용사가 국내 등록된 역외 투자일임업자·투자자문업자(이하 ‘역외 투자일임업자’)*의 영업지원 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하고자 하지만 동 업무 수행가능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국내 자산운용사와 역외투자일임업자 간의 협업에 애로 발생

* 역외 투자일임업자·투자자문업자가 외국에서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직접 영업을 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을 등록하여야 함(자본시장법 §18②)

국내 자산운용사와 역외 투자일임업자간의 협업 필요성

□ 역외투자일임업자가 국내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해외자산 투자일임운용 업무 관련 영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ㅇ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이 필수적이므로 국내에 소재한 인력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크며,

ㅇ 특히 국내에 투자일임업 및 자산운용업 라이센스를 보유한 자산운용회사 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계약 관련 고객 분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 국내 운용사와 해외 운용사의 교류 촉진으로 해외의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투자기법 등이 국내에 전파될 수 있으며, 국내 운용사도 부수업무 영위에 따른 추가적인 수익원 확보 가능

□ (건의사항) 국내 자산운용사가 역외 투자일임업자 영업지원을 위한 아래의 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① 역외 투자일임업자가 국내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회의, 정보 전달, 고객 실사 및 고객 문의 응대 등의 대고객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대면 또는 비대면 접촉에 참여하여 의사소통 지원

② 투자일임계약 체결 이후 정기적인 운용현황 보고, 문의 응대, 전달 등 투자일임계약 관련 일반적인 대고객 서비스 수행 활동

③ 역외투자일임업자의 기본적인 회사소개 및 일반적인 해외 운용 능력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 제공 활동

※ 부수 업무방식이 어렵다면 연락책임자*가 상기의 영업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연락책임자를 국내에 두어야 함(자본시장법 §100②)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41

판단 이유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국내에서 역외 투자일임업자를 대리하여 투자권유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자본시장법령상 금지되어 있음

다만, 역외업자에게 제공하는 통,번역, 자료 전달 등 영업활동으로 볼 수 없는 단순 사무조력은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 후 부수업무로 수행이 가능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부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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