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60 비조치의견

상장펀드의 자산운용보고서 공시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8-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장펀드의 경우 자산운용보고서를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3개월 마다 1회 이상 공시

그러나, 상장펀드의 경우 모든 증권사에서 거래가 가능하여 판매 증권사를 특정할 수 없으며, 증권사를 통해 공시해야하는 경우 모든 증권사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송부해야 하는 상황임

(건의사항) 상장펀드의 경우 거래소를 통해 자산운용보고서가 공시되고 있어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통한 공시는 면제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92①3, 금융투자업규정 §4-66①

판단 이유

거래소를 통한 자산운용보고서 열람이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 후 판매사를 통한 자산운용보고서 전달 의무를 폐지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자산운용보고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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