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60
비조치의견
상장펀드의 자산운용보고서 공시제도 개선
자산운용과 · 2015-08-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장펀드의 경우 자산운용보고서를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3개월 마다 1회 이상 공시
ㅇ 그러나, 상장펀드의 경우 모든 증권사에서 거래가 가능하여 판매 증권사를 특정할 수 없으며, 증권사를 통해 공시해야하는 경우 모든 증권사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송부해야 하는 상황임
□ (건의사항) 상장펀드의 경우 거래소를 통해 자산운용보고서가 공시되고 있어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통한 공시는 면제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92①3, 금융투자업규정 §4-66①
판단 이유
거래소를 통한 자산운용보고서 열람이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 후 판매사를 통한 자산운용보고서 전달 의무를 폐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자산운용보고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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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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