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61 비조치의견

집합투자기구 결산서류 작성 관련 등

자산운용과 · 2015-08-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결산기마다 결산서류를 작성하여야 함

ㅇ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결산서류로 규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이미 분기별로 투자자에게 교부되고 있는 자산운용보고서를 결산서류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

ㅇ 또한 결산서류를 집합투자업자 본점 및 판매사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치의 대상이 파일 형태도 가능한 것인지 불명확

- 모든 펀드의 결산서류를 판매사 등의 영업소에 서류 형태로 비치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움

ㅇ 또한 투자회사의 경우 이사회의사록까지 본점 등에 비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과 형평에도 맞지 않고 이사회 결의사항 중 중요사항은 수시공시를 통해 공시하고 있음

□ (건의사항) ① 결산서류의 정의에서 자산운용보고서 제외 ② 결산서류 등 비치의무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시의무로 대체③ 투자회사의 이사회의사록 본점 등에 비치 의무 제외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239조

판단 이유

ㅇ 집합투자기구의 결산보고서 비치 의무는 투자자의 알권리 충족 및 자산운용사의 선관주의 의무의 충실화를 위해 불가피한 규제로서 동 의무를 전체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건의하신 것과 같이 자산운용보고서는 주기적으로 개별 투자자에게 발송하는 보고서이며,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결산서류에 포함시켜 규제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데 공감하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또한, 모든 결산 서류를 인쇄하여 펀드를 판매한 영업소에 이를 비치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투자자들의 열람 빈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감안할 때,

- 법에서 정한 투자자의 열람청구권이 보장되는 수준이라면 전자 문서로 보관하여 투자자가 열람 청구시 이를 열람시켜주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그러나, 투자회사의 이사회 안건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중요한 의사 결정사항인 만큼 투자자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결산서류에 포함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펀드공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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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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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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