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61 비조치의견

집합투자기구 결산서류 작성 관련 등

금융위원회 · 2015-08-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결산기마다 결산서류를 작성하여야 함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결산서류로 규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이미 분기별로 투자자에게 교부되고 있는 자산운용보고서를 결산서류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

또한 결산서류를 집합투자업자 본점 및 판매사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치의 대상이 파일 형태도 가능한 것인지 불명확 - 모든 펀드의 결산서류를 판매사 등의 영업소에 서류 형태로 비치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움

또한 투자회사의 경우 이사회의사록까지 본점 등에 비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과 형평에도 맞지 않고 이사회 결의사항 중 중요사항은 수시공시를 통해 공시하고 있음

(건의사항) ① 결산서류의 정의에서 자산운용보고서 제외 ② 결산서류 등 비치의무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시의무로 대체③ 투자회사의 이사회의사록 본점 등에 비치 의무 제외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239조

판단 이유

집합투자기구의 결산보고서 비치 의무는 투자자의 알권리 충족 및 자산운용사의 선관주의 의무의 충실화를 위해 불가피한 규제로서 동 의무를 전체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건의하신 것과 같이 자산운용보고서는 주기적으로 개별 투자자에게 발송하는 보고서이며,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결산서류에 포함시켜 규제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데 공감하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결산 서류를 인쇄하여 펀드를 판매한 영업소에 이를 비치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투자자들의 열람 빈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감안할 때, - 법에서 정한 투자자의 열람청구권이 보장되는 수준이라면 전자 문서로 보관하여 투자자가 열람 청구시 이를 열람시켜주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투자회사의 이사회 안건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중요한 의사 결정사항인 만큼 투자자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결산서류에 포함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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