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방카슈랑스 업무처리매뉴얼 등에서는 추가 납입보험료에 대한 예정신계약비 책정 및 추가 수수료 지급을 금지
ㅇ금융기관보험대리점 입장에서는 초기 모집수수료 이외의 추가 수수료 수입이 없어 보험계약의 장기관리 유인이 감소하고, 이로 인한 승환계약 등 부작용 발생
□(건의사항) 추가 납입보험료에 대해서도 예정신계약비를 책정*하여 추가 수수료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 예) 최초 신계약비의 50% 이내
ㅇ보험료가 아닌 적립금 기준으로 예정신계약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7-2], 방카슈랑스 관련 금융기관의 업무처리 매뉴얼 64번
판단 이유
□보험료 추가납입*은 모집조직의 별도 모집행위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판단 * 보험계약 체결이후 보험계약자가 기본보험료의 200%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의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
ㅇ또한, 신계약비 책정은 직접적인 보험료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
ㅇ따라서, 추가납입보험료에 신계약비를 책정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곤란 ※ 현재 보험업감독규정(별표7-2)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게 추가 납입보험료에 대한 별도의 추가 모집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
□한편, 관련 규정에 사업비 책정 기준을 보험료만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비 책정 방식이 합리적이라면 적립금 기준도 가능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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