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68
비조치의견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대출창구에서 신용생명보험 판매 허용 요망
보험과 · 2015-08-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법 시행령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보험모집인의 대출업무 취급을 금지
ㅇ 이에 따라 대출고객이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대출창구에서 보험판매창구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 및 비효율 존재
□ (건의사항) 신용생명보험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대출창구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ㅇ 다만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하여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는 대출창구 직원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의 모집인 자격요건 요구 필요
※ 신용생명보험은 대출계약의 보완적 성격이 강하고, 가입금액이 대출금액에 연동되기 때문에 대출창구에서 가입이 가능할 경우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판단 이유
□ 신용생명보험의 경우, 대출상품과 연계되어 판매되는 특성 외에 다른 보험상품과 큰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출창구에서 대출상품과 연계하여 모집을 허용하는 예외를 규정하는 것은 대출이 긴요한 저신용자 또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을 제도적으로 용인해 주는 것으로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상품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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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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