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보험대리점 모집 보험상품 설계기준 완화
보험과 · 2015-08-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7]은 금융기관대리점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설계기준*을 규정
* 보험사는 보장범위, 보험기간, 보험금액, 보험료 적립금 신청시에 사용되는 이자율 등을... 다른 모집종사자에 의하여 모집되고 있는 상품에 비하여 높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이외의 모집종사자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의 경우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ㅇ 만일 동 설계기준상 “이자율 등”에 사업비도 포함된다면 판매채널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만 운영하는 보험사는 다른 보험사의 사업비를 고려하여야 하나 이 경우 불합리한 결과 초래
- 사업비는 회사의 경영/영업전략 및 재무건전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
- 타사의 사업비와 일치시킬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 (건의사항) 동 설계기준상 “이자율 등”에 사업비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주시길 바라며,
ㅇ 만일 사업비가 포함된다고 해석될 경우 사업비는 제외되도록 명시적 규정 개정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7]
판단 이유
□ 보험업감독규정 제7-51조에 따르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서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예정신계약비를 표준해약환급금 계산 시 적용되는 신계약비율에 의해 산출된 예정신계약비율 최고한도를 적용한 예정신계약비의 70% 범위 내에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해서 판매하는 경우 모집수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상의 예정신계약비의 90%를 최고지급률로 정하는 등 보험상품 설계시 반영해야 할 사업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관련 규정을 고려할 때, 감독규정 별표17의 “이자율 등”에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아울러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통해 모집하는 상품의 설계기준에서 명시적으로 사업비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건의와 관련하여,
ㅇ 장래의 불확실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의 특성상 보험회사와 소비자간 정보비대칭이 커 보험상품의 내용 및 요율산출 등에 일정부분 규제가 필요하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해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해당 대리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과다한 모집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모집수수료를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에 문제가 있을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상품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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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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