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70 비조치의견

운용리스 고객을 위한 신용생명보험 범위 확대

보험과 · 2015-08-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제4-13조)은 신용생명보험의 부보 위험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정의

ㅇ 자동차 할부금융의 80%를 차지하는 자동차 운용리스*의 경우, 특수한 임대차계약으로 ‘대출’은 아니나 실질적으로는 금융기능을 수행

* 운용리스는 리스물건(자동차)을 리스사업자가 소유하고 리스이용자가 동 물건을 임차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고 그 기간동안 리스료를 지급

ㅇ 특히, 리스이용자 사망시 잔여 리스이용료 등*을 유족이 부담 하게 되므로 신용생명보험상품에 대한 수요 존재

* 리스이용자 사망시 상속인은 동 리스계약을 유지하거나 해지해야 하는데, 계약유지시에는 잔여 리스이용료, 계약해지시에는 중도해지수수료 등 부담

□ (건의사항) 보험업감독규정 제4-13조 신용생명보험의 피보험자에 “운용리스 이용자”도 포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4-13조

판단 이유

□ 신용생명보험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에 기반하고 있으며, 피보험자 사망시 미상환액을 보험회사가 해당 금융기관에 보상하는 보험을 의미하는 데 반해,

ㅇ 운용리스 이용자에게는 이러한 채무의 개념이 없고, 잔여 리스이용료 또는 중도해지 수수료가 이러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에 기반한 신용생명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7호 리스‘에 따르면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되는 경우 금융리스에 해당하고, 이전되지 않는 경우 운용리스에 해당하며, 금융리스 이용자의 경우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를 인식하여 회계처리하나 운용리스 이용자는 리스료를 기간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함.

□ 다만, 이 경우에도 통상의 생명보험에 수익자를 리스사로 지정하는 등의 다른 보험계약 구조를 통하여 건의하신 취지가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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