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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보험에 신용단체취급특약을 부가한 방카슈랑스 상품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8-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당사는 개인신용보험에 신용단체취급특약*을 부가한 방카슈랑스 상품을 개발하고 금감원에 신고(‘14.9월)하였으나, 금감원은 기초서류 변경*을 권고(‘14.9.17.)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채무자가 사망시 채무(미상환액)를 대신 상환해 주는 신용보험을 단체취급(계약자?수익자 : 금융기관, 피보험자 : 채무자) 형태로 판매

**(변경권고 사유) 회사 직급에서 판매하는 단체신용보험과 동일한 형태이나, 모집비용 등 불필요한 거래비용이 발생하여 채무자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켜 부적절

ㅇ 그러나, 과거 금감원은 신용생명보험을 방카슈랑스 채널을 이용하여 판매하도록 장려*

*(금감원 공문 : ‘05.8.19, “보험상품과 금융상품의 결합판매에 따른 유의사항 통보") 신용생명보험은 방카슈랑스 보험상품으로 허용되고 있으니 가급적 이를 통해 판매 요망

ㅇ 또한 신용생명보험을 단체(취급)보험으로 판매하더라도 은행 등에 모집수수료 지급을 허용*하고 있음

*(금감원 : '05.4월, “방카 업무처리 매뉴얼”)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관련 법령(보험업법 §101)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자기계약 형태로 단체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수수료를 수수할 수 있음

ㅇ 단체취급 특약과 관련한 과거 금감원의 질의회신*에도 부합하게 상품을 설계하였으나, 상품 변경을 권고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 (금감원 공문 : ‘06.3.14, “질의회신”) 개인신용보장보험을 단체취급으로 운용할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은 계약자 대표의 지위에 있게 되어 계약자 대표로서 피보험자에게 가입동의서를 받는 것이므로 대출창구에서도 계약자대표로서 가입동의서를 받을 수 있음

□ (건의사항) 개인신용보험에 신용단체취급특약을 부가한 방카슈랑스 상품의 판매를 허용(기초서류 신고수리)하여 주시기 바람

※ 기초서류 변경권고의 주된 내용으로 판매수수료 발생을 우려하고 있으나, 이는 불필요한 거래비용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신용보험 관련 업무를 취급할 때 발생하는 제반 사무처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비용이며, 신용보험 상품의 특성상 보험료가 저렴하여 판매수수료 부담도 매우 작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 제7항 및 [별표5], 동 감독규정 제4-32조, 금감원 방카슈랑스 업무처리 매뉴얼 및 공문 등

판단 이유

□“신용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된 개인신용보험”은 보험료를 피보험자(채무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방카슈랑스 상품으로 판매할 경우 모집비용(방카슈랑스 모집수수료)이 피보험자(채무자)에게 전가

ㅇ 반면 “신용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된 개인신용보험”과 동일한 형태의 계약*인 단체신용보험은 보험회사 영업직원을 통해 가입(직급계약 형태)이 가능하여 모집비용(대리점수수료)이 미발생

*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 금융회사(채권자), 피보험자 : 채무자

ㅇ 채무자(피보험자)에게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을 발생시키는 “신용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된 방카슈랑스 전용 개인신용보험“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상품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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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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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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