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71 비조치의견

ETN 판매위험도 합리화 건의

자본시장과 · 2015-08-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구성종목에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이 포함되지 않은 ETN(상장지수증권)도 ‘파생상품등’에 해당되어 투자자 선택권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음

ㅇ ETN은 법상 파생결합증권이나, 투자자 입장에서 그 실질이 ETF와 매우 유사함

ㅇ ETF와 달리 발행회사의 신용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하더라도, 주식처럼 매매되는 상장증권임을 감안할 때 ‘파생상품등’으로 분류되는 것은 지나침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46조의2, 시행령 제52조의2, 금투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11.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 특칙

□ (건의사항) ETN 상품의 구성종목에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의 ‘파생상품등’에서 제외하여 투자권유시 적합성 기준 완화

판단 이유

ㅇ 상장지수증권(ETN)은 주가연계증권(ELS)처럼 기초자산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그 가격이 변동한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됩니다.

- 일반적으로 파생결합증권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적합성의 원칙(§46),적정성 원칙(§46의2), 추가 적합성기준(표준투자권유준칙 11.)* 등 높은 수준의 투자권유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나 연령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투자권유

ex.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 없는 만65세 투자자 ⇒ ELS 투자권유 금지

ㅇ 상장지수증권(ETN)의 경우에도 법적, 경제적 특징이 일반적인 파생결합증권과 다르지 않고, 기초자산의 성격에 따라 위험도의 편차가 클 수 있는 등, 상장되어 거래된다는 이유만으로 투자권유 절차를 완화하여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적합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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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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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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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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