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증거금 징수 특례 관련
자본시장과 · 2015-08-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증권사는 결제일까지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위탁자에 대해 결제일로부터 90일간 위탁증권 전부를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하여야 함
ㅇ 그러나 천재지변, 긴급사태, 전산장애, 회원의 업무착오 그 밖에 위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회원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위탁증거금 100% 징수의무 예외를 인정
- ‘13.12월 동 규정이 위탁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고 회원이 인정하는 경우‘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회원이 인정하는 경우‘로 변경되면서 예외 적용 여지가 축소
ㅇ 현실적으로 위탁자에게 ‘과실’조차 없는 경우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 외에는 거의 없으며, 이러한 경우를 회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시 통일적 기준이 부재할 가능성이 큼
※ (관련 법규 및 지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9조 제2항
□ (건의사항) ① 한국거래소가 과실이 없다고 인정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또는 ② 회원사 자체적으로 무과실 여부 판단하여 적용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명확한 답변 요청
판단 이유
□ 매도증권 미납에 대한 위탁자의 과실여부는 회원이 그 판단주체인 만큼, 회원이 자체적으로 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회원이 고객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실을 은폐하는 등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매도증권 미납은 결제 불이행 가능성을 높여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훼손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공매도 규제 위반 등 여러 가지 위법 행위의 징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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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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