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72 비조치의견

위탁증거금 징수 특례 관련

금융위원회 · 2015-08-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증권사는 결제일까지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위탁자에 대해 결제일로부터 90일간 위탁증권 전부를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하여야 함

그러나 천재지변, 긴급사태, 전산장애, 회원의 업무착오 그 밖에 위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회원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위탁증거금 100% 징수의무 예외를 인정 - ‘13.12월 동 규정이 위탁자에게’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고 회원이 인정하는 경우‘에서’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회원이 인정하는 경우‘로 변경되면서 예외 적용 여지가 축소

현실적으로 위탁자에게 ‘과실’조차 없는 경우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 외에는 거의 없으며, 이러한 경우를 회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시 통일적 기준이 부재할 가능성이 큼 ※ (관련 법규 및 지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9조 제2항

(건의사항) ① 한국거래소가 과실이 없다고 인정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또는 ② 회원사 자체적으로 무과실 여부 판단하여 적용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명확한 답변 요청

판단 이유

매도증권 미납에 대한 위탁자의 과실여부는 회원이 그 판단주체인 만큼, 회원이 자체적으로 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원이 고객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실을 은폐하는 등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매도증권 미납은 결제 불이행 가능성을 높여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훼손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공매도 규제 위반 등 여러 가지 위법 행위의 징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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