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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사는 대주주 등에게 10억원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과 사후 금융위 보고 등 관련 절차가 매우 엄격
ㅇ파생상품 위탁증거금을 초과하는 예치금(이하 ‘초과 예치금’)을 신용공여로 보아 익일까지 해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로 초과 예치금 필요 규모도 크게 증가 * 코스피200 선물의 경우 가격제한폭 확대로 하루 최대 20%까지 손익변동폭 확대
ㅇ하루 변동폭 대비를 위한 초과예치금까지 신용공여로 판단하여 규제하면 보험사가 증권사를 통해 장내상품거래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 (관련 법규 및 지도) 보험업법 제111조, 보험업 감독규정 제1-3조 별표1의2
□(건의사항) 시장변동에 따른 마진콜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거래금액의 20%)의 초과예탁금에 대해서는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
판단 이유
□규제 준수 비용을 낮추는 차원에서 대주주·계열회사에 대한 초과 위탁증거금 예치를 신용공여 정의에서 제외 ㅇ다만, 초과 위탁증거금의 규모, 지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주주 등에 대한 자금지원적 성격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 * 해당 초과위탁증거금을 대주주 신용공여로 보아 이사회 사전 의결, 공시 및 금융위 보고 등 절차적 규제 부과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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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11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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