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73 비조치의견

파생상품 위탁증거금 중 초과 예치금 신용공여 제외

보험과 · 2015-08-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사는 대주주 등에게 10억원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과 사후 금융위 보고 등 관련 절차가 매우 엄격

ㅇ 파생상품 위탁증거금을 초과하는 예치금(이하 ‘초과 예치금’)을 신용공여로 보아 익일까지 해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로 초과 예치금 필요 규모도 크게 증가

* 코스피200 선물의 경우 가격제한폭 확대로 하루 최대 20%까지 손익변동폭 확대

ㅇ 하루 변동폭 대비를 위한 초과예치금까지 신용공여로 판단하여 규제하면 보험사가 증권사를 통해 장내상품거래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 (관련 법규 및 지도) 보험업법 제111조, 보험업 감독규정 제1-3조 별표1의2

□ (건의사항) 시장변동에 따른 마진콜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거래금액의 20%)의 초과예탁금에 대해서는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

판단 이유

□ 규제 준수 비용을 낮추는 차원에서 대주주·계열회사에 대한 초과 위탁증거금 예치를 신용공여 정의에서 제외

ㅇ다만, 초과 위탁증거금의 규모, 지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주주 등에 대한 자금지원적 성격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

* 해당 초과위탁증거금을 대주주 신용공여로 보아 이사회 사전 의결, 공시 및 금융위 보고 등 절차적 규제 부과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파생상품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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