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73 비조치의견

파생상품 위탁증거금 중 초과 예치금 신용공여 제외

금융위원회 · 2015-08-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사는 대주주 등에게 10억원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과 사후 금융위 보고 등 관련 절차가 매우 엄격

파생상품 위탁증거금을 초과하는 예치금(이하 ‘초과 예치금’)을 신용공여로 보아 익일까지 해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로 초과 예치금 필요 규모도 크게 증가 * 코스피200 선물의 경우 가격제한폭 확대로 하루 최대 20%까지 손익변동폭 확대

하루 변동폭 대비를 위한 초과예치금까지 신용공여로 판단하여 규제하면 보험사가 증권사를 통해 장내상품거래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 (관련 법규 및 지도) 보험업법 제111조, 보험업 감독규정 제1-3조 별표1의2

(건의사항) 시장변동에 따른 마진콜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거래금액의 20%)의 초과예탁금에 대해서는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

판단 이유

규제 준수 비용을 낮추는 차원에서 대주주·계열회사에 대한 초과 위탁증거금 예치를 신용공여 정의에서 제외 ㅇ다만, 초과 위탁증거금의 규모, 지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주주 등에 대한 자금지원적 성격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 * 해당 초과위탁증거금을 대주주 신용공여로 보아 이사회 사전 의결, 공시 및 금융위 보고 등 절차적 규제 부과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파생상품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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