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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투자매매?중개업자)가 자기 발행 주식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자본시장법 시행령§68⑤9)
ㅇ이는 금융투자회사가 자사주를 투자권유함으로 발생하는 투자자간* 또는 투자와의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고자 도입된 규제이지만, 이해상충 해소여부를 불문하고 투자권유를 전면 금지하고 있어 개선필요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인한 투자자간 이해상충 문제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174) 등으로 충분히 규제 가능 <금융투자회사의 자사주 투자권유 허용 필요성> - 제3자의 조사분석보고서 등 객관적 근거에 따라 자사주가 우량하다고 판단된다면 이해상충 여지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투자권유할 수 없어 투자자 이익 보호에 미흡함 - 특히, 불특정 다수가 거래하며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가 엄격히 모니터링 되고 있는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소의 시가가 자사주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추정되므로 투자권유를 허용할 필요성이 높음
□(건의사항)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발행한 주식이 상장되어 있고 객관적 근거*가 있다면 투자권유 허용 * 예) 2개 이상의 조사분석자료가 공표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68⑤9
판단 이유
ㅇ주지하다시피,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자기발행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매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해당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이해상충을 회피하기 위함입니다.
ㅇ건의하신 내용과 같이, 해당 자기주식이 상장되어 있고, 다른 회사의 조사분석보고서에 권유행위를 뒷받침할만한 내용이 있다고 하여, 동 규정의 예외를 적용받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불건전영업>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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