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75 비조치의견

월간 매매내역 통지 규정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8-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증권회사는 월간 매매내역에 대하여 통장으로 거래하는 등의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반드시 투자자에게 통지해야 함

이에 일부 증권사는 상기의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고객에 대해 연간 200만 통의 월간 매매내역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음* * 우편물 절취 등 보안사고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며 우편 비용부담으로 연간 16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들 고객의 상당수는 과거에 서면교부 등의 방법으로 통지받기로 했으나 현재 MTS, HTS로 거래하고 있어 자신의 매매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고객임* * 금융위 법령해석에 따르면 고객이 MTS, HTS 등으로 매매내역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는 경우 통지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이는 고객과의 합의를 전제로 한 것임

(건의사항) 투자자가 MTS, HTS 등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월간 매매내역을 통지한 것으로 갈음* * 고객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을 고객접속 Log를 통해 확인 가능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37①3, 동규정 시행세칙 §3-12, §3-13

판단 이유

‘13.9.17 금융투자업규정 개정(§4-36①)을 통해’인터넷 또는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단, 고객과의 합의를 전제)으로 매매명세를 통지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으며, 이는 월간매매내역통지(§4-37①)에도 준용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투자자가 단순히 거래시스템에 접속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매매명세를 서면으로 받지 않기를 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 거래시스템에 수시로 접속하는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매매명세의 서면교부를 명시적으로 희망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송부함이 투자자 보호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매매관리>고객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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