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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는 금지됨 *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상품
ㅇ이에 따라, 창구직원과 대면접촉이 많지 않은 투자자의 알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 * PB, 창구직원 등의 대면 접촉을 통하지 않는 경우 신탁 자체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며 관련 상품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대면 접촉이 빈번한 고객들과 그렇지 않는 고객간의 정보의 비대칭 현상이 발생
□(건의사항)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안내설명서 등의 영업점 비치 및 배포 등의 홍보활동 허용 * 정보통신망 이용시 해당 증권사의 고객에 대해서만 국한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93제10호
판단 이유
□신탁은 펀드 등 여타 금융투자상품과 달리 고객과의 1:1 맞춤형 계약으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ㅇ이에 따라, 고객마다 니즈(Needs)가 다르고, 이에 따른 수익자의 운용 지시가 다를 수 밖에 없는 만큼 신탁계약을 표준화 할 수 없으며 계약이 표준화되지 않는 만큼,
ㅇ사전에 표준화된 운용 지시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투자 광고를 하는 것은 고객과의 1:1 맞춤형 계약인 신탁의 근본적 속성에 맞지 않는 영업행위로서 허용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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