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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담직원(PB)에 대한 투자일임재산 내역 공개의 제한적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8-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PB는 본사에서 운용하는 Wrap의 운용내역을 2주 후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Wrap에 가입한 해당 PB의 고객에게 Wrap 투자상품에 근거한 적시적인 상담이 어려운 상황임 *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이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등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상담하는 행위는 금지. 다만,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자가 상담일로부터 2주전에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우에는 가능(금융투자업규정 §77제9호)

이는 Wrap에 편입된 상장주식 정보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규제로서 펀드, ETF, 장외파생상품 등 상장주식 이외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건의사항) 투자상담직원(PB)에 대해서 자신의 고객이 가입한 Wrap의 자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 다만, 주식이 편입된 Wrap에 대해서는 해당 규제 유지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77제9호

판단 이유

투자일임재산의 투자 내역을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운용역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 투자 내역이 금융투자회사 내에서 유통될 경우, 선행매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여 투자 일임재산을 맡긴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고, 투자일임운용 전략이 노출되어 이를 타인이 복제하여 운용함으로써 일임계약 체결 없이도 무임승차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투자일임재산의 2주 전 운용 내역은 선행매매, 투자일임계약 무임승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안해 주신 건의 내용을 살펴 보면, 상장주식에서만 선행매매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장주식 외에 여타 재산에 대해서는 운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PB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이나,

투자일임재산에 포함된 금융투자상품이 상장주식이 아니더라도, 투자일임재산의 투자내역이 실시간으로 PB들에게 공유될 경우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자일임계약의 무임승차 방지 차원에서 업계에서는 이를 유지해달라는 요구도 많은 만큼 규제를 완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투자일임·자문>불건전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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