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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담직원(PB)에 대한 투자일임재산 내역 공개의 제한적 완화

자산운용과 · 2015-08-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PB는 본사에서 운용하는 Wrap의 운용내역을 2주 후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Wrap에 가입한 해당 PB의 고객에게 Wrap 투자상품에 근거한 적시적인 상담이 어려운 상황임

*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이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등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상담하는 행위는 금지. 다만,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자가 상담일로부터 2주전에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우에는 가능(금융투자업규정 §77제9호)

ㅇ 이는 Wrap에 편입된 상장주식 정보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규제로서 펀드, ETF, 장외파생상품 등 상장주식 이외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 (건의사항) 투자상담직원(PB)에 대해서 자신의 고객이 가입한 Wrap의 자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 다만, 주식이 편입된 Wrap에 대해서는 해당 규제 유지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77제9호

판단 이유

□ 투자일임재산의 투자 내역을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운용역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 투자 내역이 금융투자회사 내에서 유통될 경우, 선행매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여 투자 일임재산을 맡긴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고, 투자일임운용 전략이 노출되어 이를 타인이 복제하여 운용함으로써 일임계약 체결 없이도 무임승차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다만, 투자일임재산의 2주 전 운용 내역은 선행매매, 투자일임계약 무임승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제안해 주신 건의 내용을 살펴 보면, 상장주식에서만 선행매매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장주식 외에 여타 재산에 대해서는 운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PB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이나,

ㅇ 투자일임재산에 포함된 금융투자상품이 상장주식이 아니더라도, 투자일임재산의 투자내역이 실시간으로 PB들에게 공유될 경우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자일임계약의 무임승차 방지 차원에서 업계에서는 이를 유지해달라는 요구도 많은 만큼 규제를 완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일임·자문>불건전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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