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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ap 투자권유시 수익률제시 제한규정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8-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투자일임업자는 투자권유시 일정기간 동안 투자자 유형별로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방법만으로 수익률 제시 가능

이는 과거수익률을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것으로서 미래의 성과를 담보하지 못하며*, 실무적으로 해당 유형에 속하는 모든 투자자의 수익률을 가중평균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임** * 과거수익률 제시 방식은 시장이 과열된 시점에 투자자의 시장 진입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어 투자자 보호에도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입·출금, 입·출고, 계약해지와 계약체결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감안하여 일정기간 동안에 모든 투자자별의 수익률을 개별적으로 산정하기가 어려움

(건의사항)

(1안) 모델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 및 위험도 제시 - 계량 모델을 활용하여 모델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최대값, 평균값, 최저값) 및 위험도를 산출?제시하며, 해당 계량 모델의 계산방식을 공개

(2안) 모델포트폴리오의 대표투자자의 과거수익률 제시 - 증권사의 Wrap은 모델포트폴리오에 따라 운용되기 때문에, 해당 모델포트폴리오의 대표투자자의 과거 수익률을 최대값, 평균값, 최저값으로 제시하는 것이 현재의 모든 투자자의 수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제시하는 것보다 효율적* * 펀드의 경우에도 기준가격(순자산/집합투자증권발행총수)을 공시하고 있으며 이는 운용대상 자산의 과거 수익률에 해당하는 개념임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77제12호

판단 이유

투자일임계약에 대한 투자권유 과정에서 제시되는 수익률을 명확하게 규제하는 이유는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기대 수익률을 높게 산정하여, 이를 근거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투자자의 정확한 투자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현재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기대수익률 제시 방식은 투자자가 해당 투자일임계약의 체결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평균, 최저, 최고 수익률을 모두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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