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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ap 투자권유시 수익률제시 제한규정 완화

자산운용과 · 2015-08-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투자일임업자는 투자권유시 일정기간 동안 투자자 유형별로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방법만으로 수익률 제시 가능

ㅇ 이는 과거수익률을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것으로서 미래의 성과를 담보하지 못하며*, 실무적으로 해당 유형에 속하는 모든 투자자의 수익률을 가중평균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임**

* 과거수익률 제시 방식은 시장이 과열된 시점에 투자자의 시장 진입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어 투자자 보호에도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입·출금, 입·출고, 계약해지와 계약체결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감안하여 일정기간 동안에 모든 투자자별의 수익률을 개별적으로 산정하기가 어려움

□ (건의사항)

○ (1안) 모델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 및 위험도 제시

- 계량 모델을 활용하여 모델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최대값, 평균값, 최저값) 및 위험도를 산출?제시하며, 해당 계량 모델의 계산방식을 공개

○ (2안) 모델포트폴리오의 대표투자자의 과거수익률 제시

- 증권사의 Wrap은 모델포트폴리오에 따라 운용되기 때문에, 해당 모델포트폴리오의 대표투자자의 과거 수익률을 최대값, 평균값, 최저값으로 제시하는 것이 현재의 모든 투자자의 수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제시하는 것보다 효율적*

* 펀드의 경우에도 기준가격(순자산/집합투자증권발행총수)을 공시하고 있으며 이는 운용대상 자산의 과거 수익률에 해당하는 개념임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77제12호

판단 이유

□ 투자일임계약에 대한 투자권유 과정에서 제시되는 수익률을 명확하게 규제하는 이유는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기대 수익률을 높게 산정하여, 이를 근거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투자자의 정확한 투자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ㅇ 이러한 원칙하에, 현재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기대수익률 제시 방식은 투자자가 해당 투자일임계약의 체결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평균, 최저, 최고 수익률을 모두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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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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