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79 비조치의견

NCR 신용위험액 산출 개선 요청

자본시장과 · 2015-08-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추가투자의무의 대표적 형태인 PEF에 대한 Capital Call 약정의 경우, PEF가 신용위험에 노출되지 않음에도 해당 약정금액을 PEF에 대한 신용공여로 간주하여 신용위험액을 산출

※ Capital Call(예 : 100억)의 경우 PEF가 투자결정하기 전에는 전액 신용위험액이 산출되며, PEF의 투자로 Capital Call이 실행(예 : 10억)된 경우 동 실행분(PEF 투자분 10억원)에 대해서는 시장위험액이, 잔액 Capital Call에 대해서는 신용위험액이 산출됨

ㅇ 그러나, Capital Call만으로는 신용위험 노출이 없으며, 실제 위험에 노출되는 시기는 출자시점*임

* 투자대상 및 가격을 확정한 경우라면 확약시점부터 가격변동 등에 노출되지만, 일반적으로 Blind Fund 형식인 PEF에 대한 Capital Call 약정은 실출자 시점에 투자대상 및 가격이 확정

□ (건의사항) 추가투자의무를 제외한 채무보증에 대하여 신용위험액 산정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NCR 산정기준 해설 143P 등

판단 이유

□ 금투업규정 제3-6조에 따르면 채무보증이란 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타인의 채무이행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증·배서·담보제공·채무인수·추가투자의무(letter of commitment)·매입보장약정·유동성공급계약·신용파생상품에서의 보장의 매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며,

ㅇ 동 규정 제3-22조에서는 채무보증에 대하여 신용위험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동 규정 제3-19조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집합투자증권 위험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PEF의 Capital Call이 타인의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채무보증에 해당한다면 약정액에 대하여 신용위험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출자된 부분에 한하여 집합투자증권 위험액 산정방식에 따라 시장위험액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 ‘15.7.28. 건의자(삼성증권 리스크관리팀 정병환 과장)와 통화하여 구두로도 설명하였으며, 설명내용에 대해 이해하였음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