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80 비조치의견

깊은 외가격 옵션 위험액 산출 정교화 필요

건전경영팀 · 2015-08-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지수 ELS 발행이 급증하면서 변동성 헤지수단인 옵션 매도가 증가하고 깊은 외가격옵션 위험액도 급증

ㅇ 다만, 옵션의 만기, 행사가격과 무관하게 같은 위험률이 부과되어 위험액이 과도하게 산출되는 경향

※ 행사가격이 현재가 대비 20% 낮은 풋옵션의 경우, 만기가 내일인 경우와 만기 1년후인 경우 위험액이 동일하게 산출

□ (건의사항) 아래표와 같이 깊은 외가격옵션의 만기별, 행사가격별 위험률을 세분화

예) 지수옵션의 경우 ‘지수현재가×계약수×승수×9%×20%’를 적용하고 있는데, ‘9%×20%’ 대신 ‘아래의 표 값×20%’를 적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깊은 외가격 옵션 위험액은 시장 충격 등으로 인하여 기초자산 가격의 급변시 발생 가능한 대규모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인식하는 것이나

ㅇ 현재 옵션 매도포지션과 동일한 기초자산의 동일한 옵션 매수 포지션에 대해서만 상계를 허용하고 있어

-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ELS의 헤지목적으로 옵션 매도포지션을 보유하는 경우 리스크가 상쇄됨에도 오히려 위험액은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 다만,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깊은 외가격옵션의 위험값을 세분화하기 보다는 ELS 발행에 대한 헤지 목적으로 보유하는 특정 옵션매도포지션에 대한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 실행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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