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80 비조치의견

깊은 외가격 옵션 위험액 산출 정교화 필요

금융위원회 · 2015-08-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지수 ELS 발행이 급증하면서 변동성 헤지수단인 옵션 매도가 증가하고 깊은 외가격옵션 위험액도 급증

다만, 옵션의 만기, 행사가격과 무관하게 같은 위험률이 부과되어 위험액이 과도하게 산출되는 경향 ※ 행사가격이 현재가 대비 20% 낮은 풋옵션의 경우, 만기가 내일인 경우와 만기 1년후인 경우 위험액이 동일하게 산출

(건의사항) 아래표와 같이 깊은 외가격옵션의 만기별, 행사가격별 위험률을 세분화 예) 지수옵션의 경우 ‘지수현재가×계약수×승수×9%×20%’를 적용하고 있는데, ‘9%×20%’ 대신 ‘아래의 표 값×20%’를 적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깊은 외가격 옵션 위험액은 시장 충격 등으로 인하여 기초자산 가격의 급변시 발생 가능한 대규모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인식하는 것이나

현재 옵션 매도포지션과 동일한 기초자산의 동일한 옵션 매수 포지션에 대해서만 상계를 허용하고 있어 -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ELS의 헤지목적으로 옵션 매도포지션을 보유하는 경우 리스크가 상쇄됨에도 오히려 위험액은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다만,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깊은 외가격옵션의 위험값을 세분화하기 보다는 ELS 발행에 대한 헤지 목적으로 보유하는 특정 옵션매도포지션에 대한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 실행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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