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삼성증권은 고객에 대한 증권거래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주식 정액(예 : 10만원, 100만원 등) 구매 방식을 고려중
ㅇ이 경우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매수(매도)하게 되는데, 소수점 단위에 대한 주식의 소유권과 배당금 등의 권리는 증권사가 보유하고 매매차익은 소수점 단위로 분할하여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음 ※ 미국 핀테크 산업에서는 증권사가 적립금 주식 매수, 배당금 자동재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1주 미만 소수점 단위로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중
□(건의사항) 고객의 요청에 의해 삼성증권이 주식을 매수하여 법률적 소유권(배당금, 유무상증자, 분할 등)은 삼성증권이 보유하고, 주식의 경제적 혜택(매매차익)은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 답변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ㅇ건의하신 사항은 고객 재산으로 1주 미만의 증권을 매수시 소유권은 증권사가 갖고, 고객은 양도차익에 한해 해당 비율만큼을 증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이러한 업무의 법적 성격이 문제되는데, 고객이 주식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운용지시가 불가능하며, 증권사가 2인 이상에게 받은 금전을 통해 온전한 1주를 구매하고, 그 처분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배분하는 행위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ㅇ현행 인가정책상 증권사의 집합투자업 겸영이 제한되고 있는 바, 동 행위는 무인가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