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81 비조치의견

소수점 단위 주식 매수 관련

금융위원회 · 2015-08-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삼성증권은 고객에 대한 증권거래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주식 정액(예 : 10만원, 100만원 등) 구매 방식을 고려중

이 경우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매수(매도)하게 되는데, 소수점 단위에 대한 주식의 소유권과 배당금 등의 권리는 증권사가 보유하고 매매차익은 소수점 단위로 분할하여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음 ※ 미국 핀테크 산업에서는 증권사가 적립금 주식 매수, 배당금 자동재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1주 미만 소수점 단위로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중

(건의사항) 고객의 요청에 의해 삼성증권이 주식을 매수하여 법률적 소유권(배당금, 유무상증자, 분할 등)은 삼성증권이 보유하고, 주식의 경제적 혜택(매매차익)은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 답변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건의하신 사항은 고객 재산으로 1주 미만의 증권을 매수시 소유권은 증권사가 갖고, 고객은 양도차익에 한해 해당 비율만큼을 증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업무의 법적 성격이 문제되는데, 고객이 주식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운용지시가 불가능하며, 증권사가 2인 이상에게 받은 금전을 통해 온전한 1주를 구매하고, 그 처분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배분하는 행위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현행 인가정책상 증권사의 집합투자업 겸영이 제한되고 있는 바, 동 행위는 무인가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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