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82 비조치의견

상장폐지 요건으로 지분율 요건 하향 조정

금융위원회 · 2015-08-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장폐지 요건으로 최대주주 등이 해당 종목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5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을 요구(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다만, 상장폐지절차 진행시 일부 소액주주가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아 95% 지분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

(건의사항) 상장폐지 요건으로 최대주주의 주식 보유 요건을 95%에서 90% 수준으로 완화 * 상장폐지 허용시,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은 소액주주는 6개월간 공개매수 가격으로 매도가 가능(매수에 응하지 않은 경우 비상장회사의 주주가 됨) ※ 코스닥 상장규정에는 상장폐지요건으로 최대주주의 지분율 확보 요건을 규정하지 않음 ※ (관련 법규 및 지도)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조 제2항 2호

판단 이유

자진 상장폐지 기준은 투자자의 환금성, 유동성 제한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써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거래소가 최근 최대주주등과 의결권을 공동행사하는 등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공동보유자의 지분을 최대주주등의 보유지분으로 의제하는 등 자진상장폐지 관련 제한을 완화한 바 있음을 감안할 때,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조제2항

현 시점에서 관련 요건의 추가완화를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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