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비과세 적용 대상 확대
자본시장과 · 2015-08-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기획재정부에서 해외증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이와 함께 발생하는 환변동분을 비과세하기 위한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를 도입할 예정
ㅇ 다만, 업계 실무적으로는 해외 주식투자와 유사한 형태의 매매방식(주식스왑 등)이 있는데 동 매매방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
ㅇ 아울러, 전용펀드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허용하고 직접투자 방식에는 비과세를 허용하지 않아 동 방안의 실효성* 및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문제 소지
* 해외주식 직접투자 금액이 동 비과세 펀드에 대한 투자로 전환되어 원화가치 상승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건의사항) ①해외주식 매매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주식스왑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하여 해외투자 활성화를 유도
* 해외주식매매의 경우 국내증권사가 아닌 해외 증권사를 통해 대부분 이루어지므로 국내 금융기관의 상대적 불이익이 예상되는데, 주식스왑거래에 대해 비과세 허용시 국내 증권사의 수익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예상
②해외 직접투자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추진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5.6.29)
판단 이유
ㅇ ‘15.6.29. 정부는「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를 한시 도입하여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ㅇ 해외 개별주식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과 달리 투자정보가 부족하여 개인이 직접 투자하기에는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 상기 정부방침은 해외투자 전문 운용인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형태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주식형 펀드에만 세제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개인의 해외 직접투자 또는 이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주식스왑에 대하여 양도소득을 비과세해 달라는 건의사항은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수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