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계열 운용사가 운용하는 헤지펀드에 계열 전담중개업자의 업무제공은 이해상충 우려가 없고, 다른 수단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함에도 원천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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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중개업무중 신용공여의 경우 계열운용사가 아닌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공여이므로 계열운용사와 이해상충 우려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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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관?관리업무의 경우, 신탁재산이 고유재산과 엄격히 분리되어 별도 회계처리되는 점 등 고려시 계열운용사가 운용하는 헤지펀드 재산을 계열 전담중개업자가 보관?관리하더라도 계열 전담중개업자의 부실로 투자자 손실이 초래될 가능성은 없음 * 국내 전담중개업자는 보관 및 관리 업무를 현실적으로 우량 시중은행에 위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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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계열법인이 운용하는 헤지펀드에 대한 전담중개업무(신용공여 및 자산보관?관리) 제공을 허용(시행령에 예외 인정)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77조의3 제7항, 제246조 제1항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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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투자자를 위해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자본시장법은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계열사가 아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법 §246①) - 이러한 취지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재산의 보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중개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건의하신 사항은 수용이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업 이해상충 방지체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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