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84 비조치의견

계열 운용사가 운용하는 헤지펀드에 대한 전담중개업무 제공 금지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8-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계열 운용사가 운용하는 헤지펀드에 계열 전담중개업자의 업무제공은 이해상충 우려가 없고, 다른 수단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함에도 원천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전담중개업무중 신용공여의 경우 계열운용사가 아닌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공여이므로 계열운용사와 이해상충 우려가 없음

자산보관?관리업무의 경우, 신탁재산이 고유재산과 엄격히 분리되어 별도 회계처리되는 점 등 고려시 계열운용사가 운용하는 헤지펀드 재산을 계열 전담중개업자가 보관?관리하더라도 계열 전담중개업자의 부실로 투자자 손실이 초래될 가능성은 없음 * 국내 전담중개업자는 보관 및 관리 업무를 현실적으로 우량 시중은행에 위탁하고 있음

(건의사항) 계열법인이 운용하는 헤지펀드에 대한 전담중개업무(신용공여 및 자산보관?관리) 제공을 허용(시행령에 예외 인정)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77조의3 제7항, 제246조 제1항

판단 이유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투자자를 위해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자본시장법은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계열사가 아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법 §246①) - 이러한 취지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재산의 보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중개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건의하신 사항은 수용이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업 이해상충 방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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