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87 비조치의견

기업여신에 대한 연대보증 가능범위 확대

산업금융과 · 2015-08-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기업여신에 대한 연대보증 입보는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로 제한되고 있어,

ㅇ 차주의 최대주주가 (사실상)지주회사이며, 지주회사의 대표이사가 지주회사의 최대주주*인 경우, 대표이사가 차주의 실질적 소유주임에도 대표이사 연대보증 입보가 불가능

* 단, 대표이사는 차주의 대표이사는 아니며 차주에 대한 개인지분도 없이 지주회사의 지분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지분관계가 있는 경우

□ (건의사항) 차주에 대한 직접적인 지분이 없더라도 지주회사를 통해 차주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 동 지주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개인연대보증을 입보할 수 있게 개선

※(관련 법령 또는 지도) 금융감독원 ‘기업여신 연대보증 관행 개선 협조요청’(은행영업-00081, ‘12.2.23)

판단 이유

□연대보증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융당국은 기업인의 연대보증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 위하여 연대보증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2012년 5월부터 전면 시행된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차주가 법인인 경우 실제 경영자가 연대보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연대보증 범위가 제한되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경영자라 함은 은행과 신·기보의 신용평가 결과 차주(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건의하신 내용처럼 지주회사의 대표이사도 법인인 차주의 연대보증인이 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주회사의 대표이사가 차주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의 보도자료를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기업여신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 2012.5.2일부터 전면 시행」(금융위원회 등, ‘2012.5.1일)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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