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86 비조치의견

랩 가입시 서면자료의 전자적 방식 교부 허용

자산운용과 · 2015-08-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제97조에 의거 사전에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서면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투자자문 및 일임의 범위,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

ㅇ 다만, 동 사는 일임계약체결 전에 미리 교부하는 서면자료를 반드시 종이문서에 국한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참고) 온라인 일임계약 체결 절차

1단계 : 최초 고객에게 온라인 일임계약 체결시 계약서류 등을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받겠다는 의사가 기재된 서면 징구(전자서명으로 동의 받는 방식 허용, 금융위 현장점검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참고)

2단계 : 일임계약 체결을 위해 고객은 온라인을 통하여 일임계약 체결 희망 의사표시. 동 사는 고객에게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상품 등이 기재된 서면자료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 전자적 방식의 발송 허용 필요

3단계 : 고객의 사전 서면자료 수령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

4단계 : 온라인을 통한 일임계약 체결을 위한 절차 진행

5단계 : 계약체결 절차 종료후 계약서류를 우편이나 전자우편 방식으로 고객에게 송부

6단계 : 계약 체결후 고객과의 유선통화를 통해 계약 내용 관련 설명 및 확인

□ (건의사항) 투자일임계약시 교부하는 서면자료를 전자우편,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령 등 개정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97조, 동 법 시행령 제98조

판단 이유

□ 1:1 맞춤형 계약이라는 투자일임계약의 속성을 감안할 때 상담 등을 통한 투자자 성향 파악은 투자일임업의 본질에 해당하는 중요 요소입니다.

ㅇ 업계는 최근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을 활성화하려고 추진 중이나, 모든 계약 체결 절차가 웹(Web)상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일임계약 허용은 자칫 형식적 투자자 성향 파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등 투자자 보호 미흡과 투자일임업의 근간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가입 서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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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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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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