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요건을 갖춘 기술신용평가서의 타은행 활용 허용
산업금융과 · 2015-08-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은 기술신용대출 취급 시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부터 대출 신청 기업에 대한 기술신용평가서를 발급받아 여신심사 등에 활용
ㅇ 그런데 타 은행 요청으로 특정 기업에 대한 기술신용평가 실시 결과가 이미 존재함에도 추후 이용 은행도 최초 기술신용평가서 발급 비용과 동일 금액(100만원)을 TCB에 지급
□ (건의사항) 은행이 최근(예: 3개월 이내)에 다른 은행으로부터 기술신용대출을 받은 기업에게 추가적인 기술신용대출을 지원하는 경우
ㅇ 해당 기업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이미 발급된 기술신용평가서를 무상(또는 저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
* 동일 TCB가 동일 기업에 대한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단기간 내에 재차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력 및 경비 등의 절감이 가능하므로 무상 또는 저가발급 등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
판단 이유
특정 은행이 발급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신용평가서를 타 은행이 무상 또는 저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기술금융을 실시한 은행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신용평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은행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할 우려가 높습니다.
또한, 기술 발전속도가 빠르고 기업의 경영여건이 수시로 변동됨에 따라, 동일 기업에 대한 기술신용평가서는 재발급하지 않고 재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무상 제공은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15년 상반기 기준 전체 기술신용평가 대비 동일기업 반복평가 비중이 약 20% 수준이며 최초 평가 대비 반복평가시 평가자료 수집?시장정보 파악 등에 대한 평가비용 절감 요인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은행-TCB간 현재 100만원(표준평가 기준)에서 25% 인하된 75만원으로 `15년 하반기 기술신용평가비용 협약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용협약이 완료되면 은행의 기술신용평가비용 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은행혁신성 평가>기술금융평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산업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