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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취급근거 불명확 업무와 클라우드 펀딩 등 신규업무 취급근거 법규반영시 감독규정 반영을 통해 시의성 확보

중소금융과 · 20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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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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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전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르면 신기술금융회사가 영위가능한 업무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융자·신기술투자조합 설립 및 운용 등으로 국한

ㅇ 신기술금융회사의 벤처투자조합(KVF) 및 농식품 모태조합 설립·운용 업무에 대해 여전법상 취급근거의 명확화가 필요

ㅇ 아울러 여전사 겸영업무로 취급될 계획으로 있는 크라우드 펀딩 등 신규업무에 대해서도 향후 관련법규에 취급근거 반영이 필요

□ (건의사항) 신기술금융회사가 그동안 취급해 오던 업무에 대한 여전법상 명확화와 크라우드 펀딩 등 신규업무 취급근거에 대한 여전법 신규 반영시 이를 여전법상 허용가능 업무로 일일이 나열해 나갈 수도 있겠으나,

ㅇ 다음과 같이 감독규정에 이를 반영할 경우 시의성 확보와 향후 업무범위 추가 등 영업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 대응이 가능

- 감독규정 제7조의2 제2항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설비를 활용하여 영위가능한 부수업무’에 위와 같은 업무를 포함 또는 동 단서 조항중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이를 포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전법 제41조, 제46조, 금융위 ‘여전사 기업금융기능 활성화 방안(’14.7.17)

판단 이유

□ 금융위원회는 비카드여전사(신기술금융회사 포함) 영업의 자율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수업무 영위 기준을 네거티브化하는 내용으로 여전업감독규정을 개정(’14.12월)한 바 있습니다.

ㅇ 따라서 건의하신 바와 같은 벤처투자조합 및 농식품 모태조합 설립·운용,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크라우드 펀딩)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위탁) 신고 후 영위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령상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할부금융·리스>신기술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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