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90 비조치의견

비주택담보대출 LTV 가산비율 상향

금융위원회 · 2015-08-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비주택담보대출시 시중은행에 대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LTV인 관계로 LTV 가산비율 산정시 특정 요인에 대한 가산비율 상향 필요

(건의사항) 비주택담보대출 LTV 산정시 최근 1년 평균경락률이 높은 경우의 가산비율을 현행 10%p에서 15%p로 상향하고, 구분 등기되지 않는 상가에 대한 가산비율을 10%p에서 15%p로 상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예) 제2편 <별첨3> 부동산담보인정비율 상향기준 (나), (다)

판단 이유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 LTV 기준은 관계기관이 함께 추진중인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15.7.22.)에 따라 도입되는 것으로,

과도한 비주택담보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가산비율 적용대상을 리스크 감소요인 등으로 한정하고 가산한도도 10%로 제한

한편 평균 경락가율이 높을 경우 LTV 기본비율이 함께 상향되므로 가산비율에서 중복반영해 줄 필요가 없고,

미구분등기 상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리스크가 높을뿐 아니라 가산비율을 15%까지 상향하는 부분 역시 과도한 비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LTV기준의 취지와도 상충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LTV·DTI 규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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