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90
비조치의견
비주택담보대출 LTV 가산비율 상향
금융위원회 · 2015-08-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비주택담보대출시 시중은행에 대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LTV인 관계로 LTV 가산비율 산정시 특정 요인에 대한 가산비율 상향 필요
□ (건의사항) 비주택담보대출 LTV 산정시 최근 1년 평균경락률이 높은 경우의 가산비율을 현행 10%p에서 15%p로 상향하고, 구분 등기되지 않는 상가에 대한 가산비율을 10%p에서 15%p로 상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예) 제2편 <별첨3> 부동산담보인정비율 상향기준 (나), (다)
판단 이유
□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 LTV 기준은 관계기관이 함께 추진중인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15.7.22.)에 따라 도입되는 것으로,
ㅇ 과도한 비주택담보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가산비율 적용대상을 리스크 감소요인 등으로 한정하고 가산한도도 10%로 제한
□ 한편 평균 경락가율이 높을 경우 LTV 기본비율이 함께 상향되므로 가산비율에서 중복반영해 줄 필요가 없고,
ㅇ 미구분등기 상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리스크가 높을뿐 아니라 가산비율을 15%까지 상향하는 부분 역시 과도한 비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LTV기준의 취지와도 상충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LTV·DTI 규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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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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